참지마요 법률칼럼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이 존재함을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것
▪︎ 계약 종료 이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을 것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임차한 주택의 정보
▪︎ 미반환된 보증금 및 차임 내역
▪︎ 신청 취지 및 이유
▪︎ 작성 날짜 및 서명 또는 날인
제출해야 할 서류
①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1부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 필수)
③ 주민등록등본 (전입일자 확인)
④ 부동산등기부등본
⑤ 계약해지 통지서 (내용증명, 문자 기록 등)
⑥ 법원 비용 (등록세, 인지, 송달료 등)
신청 후 법원은 재판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고 이를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면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이사를 하더라도 권리는 유지됩니다.
▪︎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 우선변제권: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순위보전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후 부동산 경매가 진행될 경우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피해 예방 효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집주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심리적 압박 효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때문에 집주인은 향후 부동산 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빠른 보증금 반환을 유도하는 강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 임차인이 더 나은 거주 환경을 찾았지만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수단이 필요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임차인은 안심하고 이사를 갈 수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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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주택 관할 법원에 직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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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
법원 사이트 바로가기
더 자세한 법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opens in a new t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