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FAQ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채무자)의 주소를 모를때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더라도 상대방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거나,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후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찾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은행, 통신사, 금융회사에 정보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때
지급명령 신청서에 적은 상대방 주소가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라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리면, 이를 지참하고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최신 주소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외의 방법으로는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나 통장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을때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두로 한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등이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 시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재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과의 대화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지급명령 절차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이메일 등 계약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정하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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