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지급명령
지급명령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때
보통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기만 했을 뿐 채무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을 살다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돈을 빌리는 상황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친하니까 아는 사이니까 믿으니까 등의 이유로 돈을 빌려줄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치 못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친할수록, 믿을수록 돈 관계는 더욱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망치는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이 '돈' 때문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하시는 절차가 보통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에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등의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고도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재판 없이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비해 간편하고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만약, 상대방(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원칙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상대방에게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인근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주소지를 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상대방의 주민등록지상 과거 주소지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불가하기에 지급명령 진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거주지가 정확한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고 왜 신청이 되지 않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추후 절차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이름과 사는 곳만 알아도 사실상 신청도 가능하고 확정 판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 기판력이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확정 판결이 나도 돈을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상대방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지급명령 판결이 가능하지만? 추후 절차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급명령 신청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도 모른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이체한 증거가 있다거나 문자 내역, 카카오톡 내역, 통화 기록 등등이 있다면 소송은 가능합니다. 바로 사실조회를 통해서 말이죠.
민사소송법 제 294조에서는 법원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나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이나 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연락두절이 되거나 채무자의 정보를 알지 못해도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정보를 합법적으로 법원을 통해 소재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절차입니다.
주로 핸드폰 번호(이동통신사에 신청), 계좌번호(금융기관에 신청)를 통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요청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 개인의 범위는 특별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사안마다 유연하게 사실조회신청을 활용해서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 정보 등을 파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아쉽게도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사실조회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못 받은 돈을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업자일 경우
지급명령의 경우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받지 못했거나 인테리어 공사, 지게차 작업, 트럭 운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채무자가 사업자일겁니다. 오늘은 사업자를 상대로는 과연 어떻게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이름으로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니폭스라는 회사의 황준선 대표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려면 채무자 이름을 적는 칸에 황준선 이름 세글자를 작성하시고 옆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적혀있는 회사의 주소지나 대표자 집 주소를 아신다면 집 주소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중 대표를 채무자로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니폭스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황준선이라면 주식회사 유니폭스 대표이사 황준선, 유니폭스라는 회사의 사내이사로 황준선이 등록되어있고 대표자가 황준선이라면 주식회사 유니폭스 대표자 사내이사 황준선 이런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opens in a new tab)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면 상대방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가 있다면 어디 회사 대표이사 누구, 사내이사만 있다면 그 중의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되어 있을텐데 그 사람 이름으로 어디 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누구 이런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는 대표자를 붙이지 않아도 되고 사내이사인 경우에는 대표자 라는 명칭을 적어줘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사유로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돈과 채무자간의 관련성을 중요시 합니다. 내가 법인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그 목적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대여금이라면 법인의 대표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닌 개인으로 신청하셔야 하는 것이죠.
용역대금을 받지 못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했다는 증거자료, 용역계약에 관한 계약자료가 필요할 것이고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건을 납품했다는 증거,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하실때 상대방 사업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최소한 대표의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사업자등록증 정도는 미리 확인하신 후에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에 돈을 주지 않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개인사업자인 대표와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중에 한 개라도 모르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지급명령보다 기간도 길어지고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계약 진행시에 계약서 없이 유야무야 진행하시는 건도 많고 신뢰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금을 받지 못해 회사의 재정이 위험해지는 위기에 쳐하실 수 있으니 미리미리 상대방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놓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 보정명령
보정명령이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수정 및 보완을 해야 하며, 이를 해결해야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만약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의 종류와 대응방법
1. 신청서 작성 오류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도 법률 문서 형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형식에 맞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명칭과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 채권자나 채무자 표시에 대한 보정명령일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보정명령일 경우: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인지 보정명령
인지대나 송달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부족한 금액을 명시하여 보정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한 신청 시에도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인지대 납부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납부 여부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첨부 서류 미제출 및 불충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미제출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채권자의 경우, 법원에서 관할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이 발급 후 3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도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용으로 제출했을 경우에도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급용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정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4. 증빙자료 불충분
청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도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 대여금 청구 시 이자 약정이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 물품 매매로 인한 대금 청구 시 계약서 또는 거래 내역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이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5. 청구금액 오류
청구금액을 잘못 계산했거나, 이자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빌려주고 1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남은 금액이 400만 원이 아닌 480만 원으로 잘못 청구된 경우
- 연 이자율이 20%인데 임의로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청구한 경우
법원은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자에게 강제 집행 권한을 부여하므로, 1원의 오차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을 통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
보정명령을 받으면 보정기한(일반적으로 1주일) 내에 요구된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보정을 완료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무자에게 송달되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보정을 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으로 각하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지급명령 신청 시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다양한 이유와 해결 방법을 미리 숙지하면, 지급명령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 대처 방법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에 대한 내용이 서면으로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재판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불리할 수 있어 그런것 인데요. 지급명령 판결은 받았지만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도달하지 않아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도달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이 나게 되면 위와 같은 서류를 받게 될텐데요. 무언가 다양한 내용이 적혀 있고 평상시에 듣지 못하던 말들이라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외로 간단합니다.
일단, 말씀드리기에 앞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어떤 상황이든 공통적으로 주소보정명령서를 지참해서 인근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초본을 발급받는 이유는 초본상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서를 제출할때 채무자의 초본을 필수적으로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초본을 발급한 후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종전에 보낸 주소지와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가 같은 경우
종전에 보낸 주소지와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가 같다면 그 주소지로 재송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이전에 보낸 것처럼 우편 집배원이 오전9시에서 오후6시 사이에 송달하는 것을 진행하시려면 송달신청에서 재송달신청을 체크하신뒤 법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2) 이전에 보낸 주소지에 보내긴 하지만 주간에는 집에 사람이 없어서 못 받는 것 같으니 야간송달이나 휴일송달을 신청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주소변동 없음을 체크하시고 송달신청에서 특별송달신청 체크, 원하는 특별송달의 종류를 체크,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특별송달의 경우 우편 집배원이 아닌 법원 집행관이 직접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특별송달의 경우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원 관할 재판부에 전화하셔서 이러이러한 송달을 진행하려 하는데 추가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종전에 보낸 주소지와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가 동일하지만 채권자인 본인이 채무자의 초본과는 다른 실제 거주지나 채무자가 일하고 있는 근로지의 주소를 아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소변동유무에서 변동있음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는 변동없음에 체크하시고 실제 아는 거주지나 근로지의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소로 보내려는 사유나 연관이 있는 서류를 초본과 같이 자료로 첨부하여 법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2. 종전에 보낸 주소지와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가 다른 경우
종전에 보낸 주소지와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가 다르다면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주소변동유무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동을 체크하고 옆 빈칸에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를 작성하신 뒤에 법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2)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로 보낼 것이긴 하지만 채무자가 평일에는 일을 하느라 받지 못할 것 같으니 미리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소변동유무에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동을 체크하고 옆 빈칸에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를 작성하신 뒤에 밑의 송달신청에서 특별송달신청 체크, 원하는 특별송달의 종류를 체크, 새로운 주소로 송달을 체크 하시면 됩니다. 위에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송달의 경우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원 관할 재판부에 전화하셔서 이러이러한 송달을 진행하려 하는데 추가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 종전에 보낸 주소지와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가 다르지만 위처럼 채권자인 본인이 채무자의 초본과는 다른 실제 거주지나 채무자가 일하고 있는 근로지의 주소를 아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초본상 주소지로 해서 진행하시고 그럼에도 반송되어 돌아온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있는 주소나 업무상 근로지 주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서류에는 그 외에 두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바로 공시송달신청과 소제기신청입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채권자 즉,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람이 서류에서 말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에 규정된 금융권 채권자인 경우입니다. 보통 시중은행이나 증권사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급명령의 경우 재판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잘못된 지급명령이 신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제기신청의 경우 처음부터 신청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아는 주소지가 없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서류를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제기신청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적혀진 채로 서류를 받으실텐데요. 그 금액을 법원에 추가로 납부하시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상대방과의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소를 몰라도 신청이 가능하고 소송 절차에서는 사실조회라는 절차를 통해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소보정명령이나 소송절차까지 진행하지 않고 신청한 지급명령이 바로 채무자에게 도달되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미리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을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실 수 있을겁니다.
지급명령 장단점
지급명령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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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 즉, 채권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결정하기 때문에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는 시간과 노력 없이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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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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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허가하에 사실조회를 하여 신원조회가 가능한 소송과 달리 지급명령신청은 사실조회가 불가한 민사소송 간이절차입니다. 주민번호를 모를 경우 추후 진행 절차에서 채무자를 특정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의 경우 무조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정보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채무자가 송달을 받은 이후 2주 안에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사유를 따지지 않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며 기존 지급명령 확정판결은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분쟁의 사유가 있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