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소송비용확정신청
소송비용확정신청

1. 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보수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보통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 기재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즉, 누가 부담할지는 정해주지만 실제 금액까지 계산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소송비용확정신청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원에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원이 비용을 공식적으로 계산해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문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언제 가능할까요?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단순히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지급명령 등이 확정된 경우
- 결정·명령이 집행력을 갖게 된 경우
즉, 재판 결과가 더 이상 변경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나 명령은 고지와 동시에 집행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소송비용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꼭 신청해야 할까요?
판결문에 “상대방이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바로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법원이 금액을 확정해주어야 실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인지대 30만 원
- 송달료 15만 원
- 변호사비용 300만 원
이 경우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확정해야만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승소 이후 비용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한 마지막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서면으로 진행합니다.
보통 아래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 소송비용확정신청서
- 비용계산서
-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 영수증 및 입금내역
- 변호사 선임계약서
-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내역
신청 시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변경되었더라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은 1심 법원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 의견 제출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상대방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변호사비용이 과다하다는 주장
- 일부 비용은 소송과 관련 없다는 주장
- 증빙이 부족하다는 주장
다만 상대방이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비용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에는 인정된 비용이 구체적인 금액으로 기재됩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소송비용 산정 기준

소송비용 중 특히 변호사비용은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가액이 2,000만 원인 경우에는 소가의 10%인 200만 원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소송비용 산정 기준입니다.
- 2,000만 원까지 부분: 10%
-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부분: 8%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부분: 6%
- 1억 원 초과 부분부터는 단계적으로 비율 감소
즉, 실제 변호사비를 500만 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포함되는 소송비용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표적인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 송달료
- 감정료
- 통역·번역 비용
- 증인 여비 및 일당
- 측량 비용
- 공고 비용
- 변호사비용
- 소송서류 작성 비용
다만 아래와 같은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송 전에 보낸 내용증명 비용
- 개인적으로 진행한 사전 감정 비용
- 단순 상담 비용
- 소송과 직접 관련 없는 자문 비용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상대방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집행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뒤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은행 계좌 압류
- 급여 압류
- 부동산 강제경매
- 채권 압류 및 추심
즉, 단순한 비용 청구를 넘어 실제 회수까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영수증, 입금내역, 계약서 등이 없다면 일부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비용은 실제 지급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 역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이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3자 명의 비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실제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이체내역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역시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판결문만으로는 실제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므로, 승소 이후에도 마지막 절차까지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