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지 통보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이 내용증명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에서 작성됩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도인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이미 수령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서 귀속시킴을 알립니다. 이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에 대한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매수인에게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를 포함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매매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 |||||||||||||||||||||||||||||
발신인 | 이름 | 참지마요 | 전화번호 | 070-4138-3234 |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 ||||||||||||||||||||||||||||
수신인 | 이름 | 홍길동 | 전화번호 | 010-1234-5678 |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 ||||||||||||||||||||||||||||
제목 | 매매계약 해지 통보 | ||||||||||||||||||||||||||||
내용 | |||||||||||||||||||||||||||||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한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귀하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 계약일자: [계약일자] 나. 매매대상: [매매대상 물건] 다. 계약금액: [계약금액] 3. 본 발신인은 귀하와 체결한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한 구체적인 이유 기재. 예: 자금 조달 실패, 계약 이행 지연 등] 4.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본인은 귀하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며, 이 통보가 발송된 날로부터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계약금은 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매도인인 본 발신인에게 귀속됨을 통지드립니다. 이에 따라 이미 수령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귀하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 본인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증명이 발송된 후에도 귀하가 본 계약 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어 유감이며, 빠른 시일 내에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 |||||||||||||||||||||||||||||
작성일자 | OOOO년 OO월 OO일 | ||||||||||||||||||||||||||||
발신인 | 참지마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