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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사용료 미지급 및 초상권 침해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모델 사용료 미지급 및 초상권 침해 내용증명은 모델이 광고, 촬영, 또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후, 계약에 명시된 사용료가 지급되지 않고, 동의 없이 해당 콘텐츠가 초상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상황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모델은 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과 초상권 침해 중지를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 사용료 미지급 및 초상권 침해

내용증명
발신인이름참지마요전화번호070-4138-3234
주소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수신인이름홍길동전화번호010-1234-5678
주소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제목모델 사용료 미지급 및 초상권 침해
내용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한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귀하의 [광고/촬영/프로젝트 이름] 에 참여한 모델 OOO입니다.

2. 본 발신인은 귀하와 OOOO년 OO월 OO일 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광고/촬영/프로젝트 이름]에 참여하여 [사진/동영상/콘텐츠]의 촬영 및 제작에 협조하였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계약서 내용 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서 사용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른 모델 사용료는 OOOOO원으로 합의되었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계약에 명시된 모델 사용료 OOOOO원을 OOOO년 OO월 OO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해당 콘텐츠가 [초상권 침해 내용: 예를 들어, 미계약 매체에 사용, 기간 초과 사용 등]의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4. 이에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가.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즉시, 미지급된 모델 사용료 OOOOO원을 본인의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 예금주: OOO)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즉시 해당 콘텐츠의 사용을 중지하고, 본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모든 자료를 삭제 및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약 귀하께서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위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본 발신인은 부득이하게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드립니다.
가. 귀하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나. 또한, 초상권 침해에 대해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은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귀하는 미지급된 모델 사용료 원금 외에도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6. 귀하께서는 시일내로 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발신인이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께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시어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작성일자OOOO년 OO월 OO일
발신인참지마요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한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귀하의 [광고/촬영/프로젝트 이름] 에 참여한 모델 OOO입니다.

  2. 본 발신인은 귀하와 OOOO년 OO월 OO일 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광고/촬영/프로젝트 이름]에 참여하여 [사진/동영상/콘텐츠]의 촬영 및 제작에 협조하였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계약서 내용 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서 사용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른 모델 사용료는 OOOOO원으로 합의되었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계약에 명시된 모델 사용료 OOOOO원을 OOOO년 OO월 OO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해당 콘텐츠가 [초상권 침해 내용: 예를 들어, 미계약 매체에 사용, 기간 초과 사용 등]의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4. 이에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가.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즉시, 미지급된 모델 사용료 OOOOO원을 본인의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 예금주: OOO)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즉시 해당 콘텐츠의 사용을 중지하고, 본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모든 자료를 삭제 및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약 귀하께서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위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본 발신인은 부득이하게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드립니다. 가. 귀하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나. 또한, 초상권 침해에 대해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은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귀하는 미지급된 모델 사용료 원금 외에도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6. 귀하께서는 시일내로 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발신인이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께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시어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