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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지마요 법률칼럼 - 변론기일

변론기일이란?

변론기일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은 법정에서 실제로 변론이 이루어지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판일입니다.

소장이 제출되고 피고의 답변서가 접수되면 통상적으로 3~4개월 이내에 첫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법원의 일정에 따라 더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민사사건에서는 이 범위 안에서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재판 장면과 달리 실제 민사 변론기일은 비교적 간결하고 절차 중심적으로 진행됩니다.


첫 변론기일부터 판결 선고까지의 흐름

재판 흐름

민사소송의 전체 흐름을 멀리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장 제출

  2. 답변서 제출

  3. 변론기일 진행

  4. 변론종결

  5. 판결 선고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이어지면서 주장과 증거가 정리됩니다.


판사의 재판 진행

판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를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일부 당사자들은 판사의 성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판사의 진행 스타일과 판결 결과를 직접 연결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행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①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유형

  • “원고, 이 부분 입증자료 있습니까?”
  • “피고, 계약 체결 경위 다시 설명해 보세요.”
  • “다음 기일까지 이 쟁점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하세요.”

이처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쟁점을 정리해주는 유형입니다.

② 당사자 중심 진행 유형

  • 양 당사자의 주장만 듣고
  • 다음 제출 일정만 확인
  • 불필요한 개입은 최소화

두 유형 모두 결과에 유불리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사의 태도가 아니라, 제출된 주장과 증거입니다.


변론기일은 몇 번 열릴까?

기일 횟수

변론기일은 사건에 따라 1회로 끝날 수도 있고, 수차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 1회로 끝나는 경우

예를 들어,

▪︎ 2024. 4. 10. 첫 변론기일
▪︎ 피고가 불출석
▪︎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충분

이 경우 판사가 “그럼 변론종결하겠습니다.”라고 하여
그날 바로 결심이 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이란?

변론종결

변론종결이란,
더 이상 주장이나 증거 제출을 받지 않고 재판을 마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 2024. 6. 12. 변론종결
▪︎ 판결선고기일: 2024. 8. 7. 14:00

라고 지정되면,
법원은 2024. 6. 12.까지 제출된 자료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려면 변론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일속행과 기일추정

속행과 추정

① 기일속행

당사자가 추가 증거 제출이나 감정 신청을 원하면,
법원은 “한 기일 속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 기일은 4~6주 단위로 지정됩니다.

예:
▪︎ 2024. 5. 15. 14:00
▪︎ 2024. 6. 26. 14:00

② 기일추정

감정 결과나 사실조회 회신이 언제 도착할지 모를 경우,
판사는 “기일을 추정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는 추후 필요 시 다시 날짜를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변론기일 당일 실제 진행

실제 진행

민사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시간대 예시

  • 오전 재판: 10:00 ~ 12:00
  • 오후 재판: 14:00 ~ 16:00

보통 한 사건의 변론은 5~10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진행 방식

  • 사건번호 확인
  • 원고/피고 호명
  • 소장·답변서·준비서면 진술 여부 확인
  • 추가 주장 및 증거 여부 확인
  • 다음 기일 지정 또는 종결

진술의 의미

진술

민사소송은 구두변론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내용을 구두로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제출한 서면(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 기록에 남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 법정에서 현출되지 않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판사가 “이 부분은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정리하세요.”라고 말한다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되었다는 의미이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

판결선고

변론종결 후 판사는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예:

  • 변론종결: 2024. 9. 18.
  • 판결선고: 2024. 11. 13. 14:00

대부분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판결문 송달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는 선고 당일이 아니라,
송달받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변론기일 준비 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 제출한 서면 내용 숙지
  •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정리
  • 추가 증거 준비 여부 확인
  • 판사의 지적 사항 기록
  • 다음 기일까지의 과제 파악

특히 판사가 언급한 쟁점은 사실상 판결의 방향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변론기일 요약

요약

  • 변론기일은 재판일을 의미
  • 보통 소장 제출 후 3~4개월 내 첫 기일 지정
  • 사건에 따라 1회 또는 수차례 진행
  • 변론종결 이후 판결 선고
  • 기록에 남은 주장과 증거만 판결에 반영

마무리

변론기일은 단순히 법정에 나가는 날이 아닙니다.
주장과 증거가 정리되고, 판결 방향이 구체화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판사의 태도나 말투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기록에 남을 서면과 증거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재판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철저한 준비가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