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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요청

미지급 임금 퇴직급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이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 후에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 해당 금액의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입니다. 발신인은 근무 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고, 지정된 계좌로 해당 금액을 즉시 송금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비용 및 추가 비용이 회사에 부담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요청

내용증명
발신인이름참지마요전화번호070-4138-3234
주소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수신인이름홍길동전화번호010-1234-5678
주소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제목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요청
내용
1. 귀사(수신인, 이하 '귀사'라고 한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귀사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가. 근무 기간: [YYYY년 MM월 DD일]부터 [YYYY년 MM월 DD일]까지
   나. 직위 및 직무: [직위 및 직무]
   다. 계약 유형: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3. 발신인은 귀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가. 미지급 임금: [미지급 임금액 원] (기간: [미지급된 기간 - 예: YYYY년 MM월부터 YYYY년 MM월까지])
   나.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액 원] (퇴직일: [퇴직일 - 예: YYYY년 MM월 DD일])
   다. 총 미지급 금액은 [총 미지급 금액 원]입니다.

4. 따라서 발신인은 귀사에게 위에서 언급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아래 계좌로 지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 은행명: [은행명]
   나. 계좌번호: [계좌번호]
   다. 예금주: [예금주 이름]

5. 본 발신인은 귀사에 즉시, 본 발신인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변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본 발신인은 귀사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민사 소송은 물론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 등에 따른 형사상 고소 및 행정제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경우 귀사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에 따른 원금,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귀사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 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가 될 것입니다.

6. 본 발신인이 귀사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사는 명백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작성일자OOOO년 OO월 OO일
발신인참지마요
  1. 귀사(수신인, 이하 '귀사'라고 한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귀사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가. 근무 기간: [YYYY년 MM월 DD일]부터 [YYYY년 MM월 DD일]까지 나. 직위 및 직무: [직위 및 직무] 다. 계약 유형: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3. 발신인은 귀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가. 미지급 임금: [미지급 임금액 원] (기간: [미지급된 기간 - 예: YYYY년 MM월부터 YYYY년 MM월까지]) 나.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액 원] (퇴직일: [퇴직일 - 예: YYYY년 MM월 DD일]) 다. 총 미지급 금액은 [총 미지급 금액 원]입니다.

  4. 따라서 발신인은 귀사에게 위에서 언급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아래 계좌로 지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 은행명: [은행명] 나. 계좌번호: [계좌번호] 다. 예금주: [예금주 이름]

  5. 본 발신인은 귀사에 즉시, 본 발신인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변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본 발신인은 귀사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민사 소송은 물론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 등에 따른 형사상 고소 및 행정제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경우 귀사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에 따른 원금,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귀사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 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가 될 것입니다.

  6. 본 발신인이 귀사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사는 명백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