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파손으로 인한 교환 요청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이 내용증명은 소비자가 판매사로부터 구매한 제품이 파손된 상태로 배송되었음을 확인한 후, 제품 교환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발신자는 제품을 수령한 후 파손 사실을 즉시 판매사에 통보했으나, 판매사로부터 명확한 교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발신자는 판매사에 대해 파손된 제품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며, 만약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품 파손으로 인한 교환 요청
내용증명 | |||||||||||||||||||||||||||||
발신인 | 이름 | 참지마요 | 전화번호 | 070-4138-3234 |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 ||||||||||||||||||||||||||||
수신인 | 이름 | 홍길동 | 전화번호 | 010-1234-5678 |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 ||||||||||||||||||||||||||||
제목 | 제품 파손으로 인한 교환 요청 | ||||||||||||||||||||||||||||
내용 | |||||||||||||||||||||||||||||
1. 귀사(수신인, 이하 '귀사'라 한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구매일]에 귀사로부터 [제품명 및 모델명]을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배송일 또는 수령일]에 수령하였으며, 제품을 확인한 결과 [파손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 예: 제품 외관 손상, 기능적 결함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3. 본 발신인은 제품 수령 후 즉시 귀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귀사의 교환 정책에 따라 파손된 제품의 교환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본인은 [구체적인 대응: 예를 들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문제를 알리고 교환을 요청했다"]와 같은 절차를 통해 귀사에 교환 요청을 이미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귀사로부터 명확한 교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이에 본 발신인은 귀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가. 파손된 제품을 [교환 요청일로부터 일정 기한, 예: 7일] 이내에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할 것. 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품의 전액 환불을 처리할 것. 5. 본 내용증명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예: 7일] 이내에 위의 교환 또는 환불 요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법적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는 귀사에 귀속될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6. 본 발신인이 귀사에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사가 명백한 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 |||||||||||||||||||||||||||||
작성일자 | OOOO년 OO월 OO일 | ||||||||||||||||||||||||||||
발신인 | 참지마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