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건물이나 토지의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명의를 바꾸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를 말합니다.
주로 건물 명도청구권이나 부동산 인도청구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점유자의 현 상태를 본안 판결 전까지 유지시키기 위해 활용됩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이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 동안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법원이 막아주는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꼭 필요한가?
명도소송이나 인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간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점유가 이전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예)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고,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조짐이 보일 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사전에 제3자 점유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요건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3조, 제301조, 제279조
-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
요건 요약
-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함
(예: 임대차 종료 후의 명도청구권,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청구권 등) - 현상 변경의 염려가 있어야 함
(예: 점유이전, 명의이전, 고의적 무단 점유 등) - 점유 이전 시 본안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것
주의: 점유만 막는 조치이므로, 건물의 처분금지까지 원할 경우에는 별도의 처분금지가처분도 병행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요령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서 필수 항목
- 당사자 정보 (채권자, 채무자, 대리인 포함)
- 목적물 표시 (토지·건물 상세 주소, 부동산 등기상 정보 등)
- 신청의 취지 (ex.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청 이유 (피보전권리 및 점유이전 우려 사유 구체화)
- 목적물 가액
- 관할 법원
- 증거 자료 목록 및 소명 방법
목적물이 일부인 경우 도면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특정해야 하며,
등기부 등본과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 실제 현황 기준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절차 요약
1 신청 → 결정
- 신청인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
- 법원은 당사자 소환 없이 서류만으로 심리 후 가처분 결정 또는 기각
2 결정 송달 → 집행
- 신청인은 결정 정본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집행관에게 집행 위임
-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공시서 부착 및 취지 고지
3 집행 이후 효력
- 점유자가 명의를 넘기거나 점유를 변경하면 위반 간주
- 이후 본안 판결에서 승소하면, 가처분으로 확보된 현상 유지 덕분에 강제집행 가능
유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실제 점유자 확인
신청 시, 등기부상 명의자만이 아닌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 그 사람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준비
- 등기부 등본, 현황 사진, 임대차 계약서, 점유사실확인서 등
- 점유 이전 우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예: 계약 해지 통보 후 반응, 입주 예정자 등)
집행관과의 협조
- 현장 약도와 연락처를 명확히 전달
- 신청인은 집행 당일 현장에서 입회하는 것이 바람직
점유이전 발생 시 대처 방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었음에도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된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에게도 집행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도 점유이전 당시의 경위를 입증해야 하므로,
가처분 이후에도 현황을 계속 기록·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부동산 소유자가 무단점유자 또는 계약 종료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 점유의 변경을 막아 강제집행을 실효성 있게 만들고
-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