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투자금 반환 요구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조합 투자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은 조합에서 탈퇴한 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사용됩니다. 발신인은 조합에 가입할 때 지급한 투자금을 탈퇴 시 반환받기로 약정했으나,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즉시 투자금 반환을 촉구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경고하며, 지연 손해금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것임을 알립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투자금을 반환하도록 압박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합 투자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 |||||||||||||||||||||||||||||
발신인 | 이름 | 참지마요 | 전화번호 | 070-4138-3234 |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 ||||||||||||||||||||||||||||
수신인 | 이름 | 홍길동 | 전화번호 | 010-1234-5678 |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 ||||||||||||||||||||||||||||
제목 | 조합 투자금 반환 요구 | ||||||||||||||||||||||||||||
내용 | |||||||||||||||||||||||||||||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한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OOOO년 OO월 OO일 귀 조합을 가입하며 탈퇴 시 상환함을 조건으로 하고 금 OOOOO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3. 그러나 본 발신인은 사정에 의하여 OOOO년 OO월 OO일 부로 귀 조합을 탈퇴하게 되어 본 발신인이 귀 조합에 지급한 투자금 금 OOOOO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바이오니 조속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즉시, 본 발신인에게 위 미지급 투자금을 지급 변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본 발신인은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민사 소송은 물론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 등에 따른 형사상 고소 및 행정제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투자금 변제 의무에 따른 원금,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 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가 될 것입니다. 5. 본 발신인이 귀하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는 이 서면을 전달받고 시일내로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 |||||||||||||||||||||||||||||
작성일자 | OOOO년 OO월 OO일 | ||||||||||||||||||||||||||||
발신인 | 참지마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