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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지마요 법률칼럼 -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은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일반적인 재판 절차입니다. 그러나 막상 소송을 하려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구 금액에 따른 재판의 분류부터 실제 소장 제출, 판결, 상소에 이르기까지 민사소송의 전 과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민사소송의 종류 (청구 금액에 따라 분류)

민사소송의 종류

민사사건은 청구 금액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소액재판

소액재판

  •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
  •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재판
  • 신속한 절차가 특징이며, 경우에 따라 판결문에 이유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2. 민사단독

민사단독

  • 청구 금액 3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판사 1명이 담당하지만, 소액사건보다는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3. 민사합의

민사합의

  • 청구 금액 2억 원 초과
  •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판결

소액재판과 민사단독의 경우 2심은 지방법원에서, 민사합의는 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사건의 최종심은 대법원입니다.

민사사건의 개요 및 소송 시작

소장 작성 제출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나요?

민사사건은 형사사건처럼 신고만으로 시작되지 않으며, 원고가 직접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시작됩니다.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법률적 청구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원고: 소장을 제출하는 사람
  • 피고: 소장을 받는 상대방

소장 접수 후

  • 소장 심사: 형식상 문제가 없으면 상대방에게 부본을 송달

  • 보정명령: 청구취지 누락 등 하자 발생 시 보정서 제출 요구

  • 주소보정명령: 상대방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송달이 불능인 경우,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

공시송달제도란?

여러 차례 주소보정을 해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원고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사건 재판의 실제 진행 절차

민사 진행 절차

1. 소장 송달 후, 피고의 답변서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2.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통해 무변론 판결기일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변론준비기일

  • 주장과 증거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 법원은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양 당사자가 서면 또는 직접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4. 조정절차

사건이 타협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조정기일을 열어 분쟁을 해결하도록 시도합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의 조정결정을 내림
  • 불성립 시 조정불성립 결정 후 본안 재판으로 회부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음

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본안 재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판결선고 및 상소 절차

판결선고 상소절차

판결선고기일

  • 민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판결 선고가 가능합니다.
  • 판결문은 자동으로 우편 송달되며, 송달일 기준으로 상소 기간이 계산됩니다.

항소 (2심) 절차

  •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가능
  • 항소는 1심을 담당한 법원에 접수
  •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정식 접수가 완료됨

불복절차와 3심제도

  • 민사소송은 3심제도를 따릅니다.
  • 1심, 2심: 사실심 (사건의 사실관계 심리)
  • 3심(대법원): 법률심 (법리적 해석 검토)

3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불가능합니다. 법적 판단에 대한 오류만 다룰 수 있습니다.

심리불속행 제도

심리불속행 제도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 보통 4개월 이내에 판결
  • 전체 대법원 사건의 70~80%가 이 방식으로 기각됨

민사소송 절차 요약

민사소송 절차요약

소장 제출 > 송달 > 답변서 제출 > 제1차 변론기일 > 준비서면 > 제2차 변론기일 > 최종 변론 > 판결 > 항소
  • 소장 제출: 원고가 소송을 시작

  • 송달: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됨

  • 답변서: 피고가 방어 주장을 문서로 제출

  • 준비서면: 변론에 앞서 주장 정리

  • 항소: 판결에 불복 시, 정해진 기한 내 2심 청구

소장을 제출한 후 판사를 처음 만나기까지는 보통 2-3개월, 이후 변론기일 간격은 4-6주 정도 소요됩니다.

법률심판과 사실심판의 차이

법률심판 사실심판 차이

  • 1심과 2심은 사건의 사실을 따지는 사실심
  • 3심은 법적 해석이 옳았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
  • 따라서 3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주장 없이 법적 오류 여부만 판단

마무리

민사소송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 절차와 흐름을 이해하면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두면,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