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오진에 따른 피해 보상 청구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이 내용증명은 병원에서 잘못된 진단(오진)을 받아 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환자가 병원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입니다. 발신인은 병원에서 받은 오진으로 인해 병이 악화되거나 치료가 지연되는 등의 건강상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발신인은 병원에 이와 관련된 치료비, 약물비,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병원 오진에 따른 피해 보상 청구
내용증명 | |||||||||||||||||||||||||||||
발신인 | 이름 | 참지마요 | 전화번호 | 070-4138-3234 |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 ||||||||||||||||||||||||||||
수신인 | 이름 | 홍길동 | 전화번호 | 010-1234-5678 |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 ||||||||||||||||||||||||||||
제목 | 병원 오진에 따른 피해 보상 청구 | ||||||||||||||||||||||||||||
내용 | |||||||||||||||||||||||||||||
1. 귀 병원(수신인, 이하 '귀 병원'이라고 한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오진을 받은 날짜]에 귀 병원에서 [진료받은 과 및 담당 의사 이름]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본인은 [증상 및 질병]으로 내원하였으며, 귀 병원은 [오진 내용: 잘못된 진단, 치료, 검사 결과 등]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타 병원에서 재진단 결과 [실제 질병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3. 귀 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본인은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 [건강상 피해: 병이 악화되거나 치료가 지연된 경우] 나. [정신적 피해: 불안감, 스트레스 등] 다. [경제적 피해: 추가 치료비, 약물 비용, 입원비 등] 4. 이에 본 발신인은 다음과 같은 보상을 요구합니다. 가. 치료비 및 약물비 전액 환불: [구체적인 금액] 나. 정신적 피해 보상: [구체적인 금액] 다. 기타 관련된 비용: [구체적인 금액] 5. 본 발신인은 귀 병원에 즉시, 본 발신인에게 위 피해보상금을 지급 변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본 발신인은 귀 병원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민사 소송은 물론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 등에 따른 형사상 고소 및 행정제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경우 귀 병원은 피해보상금 지급 의무에 따른 원금,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귀 병원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 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가 될 것입니다. 6. 본 발신인이 귀 병원에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 병원은 명백한 피해보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 |||||||||||||||||||||||||||||
작성일자 | OOOO년 OO월 OO일 | ||||||||||||||||||||||||||||
발신인 | 참지마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