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강제집행절차
강제집행이 필요한 이유

채무자가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실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독촉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종이 위 권리에서 현실의 돈으로 바꾸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임금채권, 대여금채권, 보증금 반환채권처럼 생계·영업과 직결되는 채권은 지연될수록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겪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권원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경우
- 급여·보증금 등 압류 가능 금액을 잘못 계산해 회수액이 줄어드는 경우
-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압류하여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
강제집행은 아무 때나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집행권원의 적법성, 압류 제한 규정, 절차 진행 순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개입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매각(환가)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을 만족시키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 판결을 받는 것 = 권리를 확정하는 단계
- 강제집행 = 그 권리를 실제로 회수하는 단계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은 민사소송의 마지막 단계이자, 채권 회수의 핵심 단계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판결
- 화해조서 / 조정조서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정증서(강제집행 인낙이 있는 경우)
또한 집행권원에는 당사자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 다음 자료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등
강제집행은 채권자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이지만, 동시에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집행 전, 집행권원 적법성과 압류 제한 규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집행신청서란?

강제집행신청서는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신청서에는 보통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집행권원 정보(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 등)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 집행 대상 재산(예금, 급여, 부동산, 동산 등)
- 집행 방법(압류, 추심, 전부, 경매 등)
-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
서류가 미비하거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준비서류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시 대표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정본 또는 공정증서 정본
- 판결문 송달증명원
- 집행문 부여 및 송달을 입증하는 증명서
- 집행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인지대
- 압류명령: 2,000원
- 압류·추심·전부 동시신청: 4,000원
-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
가장 흔한 실수는 송달증명·집행문 관련 증명서 누락, 당사자 특정 자료 누락입니다.
이 부분은 제출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한눈에 보기

강제집행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서류 심사
-
집행개시(압류명령/추심명령/전부명령 또는 집행관 집행)
-
압류 진행
-
채무자 이의·정지 신청 가능
-
매각·환가(공매/경매 등)
-
배당 절차
-
집행 종결
아래에서 단계별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서류 심사

법원(또는 집행관)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주로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권원 존재 여부
- 집행문 부여 여부
- 송달·확정 증명 여부
- 당사자 표시 및 특정 가능 여부
- 관할 및 절차 적법성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보정이 불가능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집행개시

요건이 충족되면 강제집행이 개시됩니다.
- 채권 집행: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이 발령
- 부동산 집행: 압류등기(강제경매 개시결정)
- 동산 집행: 집행관이 현장 출동 후 압류
별도의 판결이 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명령 발령(또는 집행관 집행)으로 집행이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 압류 및 추심 절차

강제집행의 핵심은 무엇을 압류하느냐입니다.
대상 재산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채권(예금/급여/매출채권 등)
- 은행 계좌, 급여, 거래처 대금 등에 압류명령 송달
- 제3채무자(은행/회사/거래처)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됨
- 이후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회수 단계로 넘어감
부동산
- 부동산에 압류 등기
-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 후 배당
유체동산(동산)
- 집행관이 현장에 출석하여 동산을 압류
- 압류물은 매각되어 환가 절차로 이어짐
4) 채무자의 이의 및 집행정지 가능

채무자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강제집행정지 신청
즉, 집행은 신청하면 끝이 아니라,
상대방의 대응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매각·환가 절차

압류된 재산은 결국 현금화되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부동산/동산: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
- 채권: 추심명령 등으로 금전 지급을 받아 환가
환가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해야 빠르게 회수되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6) 배당 절차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집행을 진행하면 순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배당기일을 열고 우선순위에 따라 금액을 배분합니다.
-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유리할 수 있음
- 담보권(근저당 등)이 있는 경우 우선 배당될 수 있음
- 임금채권은 일부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7) 집행 종결

배당 또는 추심을 통해 채권자의 청구액이 충족되면 집행은 종결됩니다.
다만 전액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다음을 검토해야 합니다.
-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집행
- 재산조회,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 보조 수단 활용
- 필요 시 가압류/가처분 등 선제 조치 병행
급여채권 압류 제한 규정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연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에 대해 압류를 제한합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의 1/2까지만 압류 가능하며,
세부 기준은 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에 따릅니다.
급여 압류 가능 금액은 대략 다음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 185만 원 이하: 전액 압류 불가
- 185만 원 초과 ~ 370만 원 이하: 185만 원 초과분만 압류 가능
- 37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 급여의 1/2까지 압류 가능
- 600만 원 초과: 별도 산식에 따라 제한 적용
또한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 직장 200만 원 + B 직장 100만 원 = 총 300만 원이라면
185만 원을 제외한 115만 원 부분만 압류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대상으로 집행할 때는
압류 가능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집행절차 요약

- 강제집행은 판결을 현실의 회수로 연결하는 마지막 단계
- 집행권원(확정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이 필수
- 신청서 서류 미비 시 각하될 수 있음
- 압류 → 환가 → 배당의 흐름으로 진행
- 채무자는 이의·정지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음
- 급여 등은 압류 제한 규정이 있어 금액 산정이 중요
마무리
강제집행은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못 받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은 단순히 신청서만 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
- 압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 다른 채권자와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 채무자의 이의·정지 대응 가능성이 있는지
이 모든 요소에 따라 회수 속도와 최종 회수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서류와 전략을 정확히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