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집행문 부여 절차
집행문이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명도 집행 등 실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결문은 단순히 “누가 이겼는지”를 확인해주는 문서에 가깝고, 실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을 표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집행문입니다.
집행문이란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에 대해
“이 문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효력을 표시하는 문구입니다.
집행문이 붙은 판결 정본을 보통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부르며,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은 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집행문이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압류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집행기관이 판결문만 보고 바로 집행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집행문은 법원이 해당 집행권원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 판결문은 “이겼다는 증명”
- 집행문은 “이 판결로 집행해도 된다는 표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 후 실제 돈을 받거나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집행문 부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문이 필요한 대표적인 집행권원

집행문은 모든 문서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강제집행 절차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확정판결 정본
-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정본
- 화해조서
- 조정조서
- 인낙조서
- 집행 인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승계된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행문 부여 절차

집행문은 보통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을 부여하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급심 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집행권원 확보
먼저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판결의 경우 확정판결인지,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라면 확정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송달증명원이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집행문 부여 신청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보통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집행문부여신청서
- 판결 정본 또는 집행권원 정본
- 확정증명원
- 송달증명원
- 신분증
- 수수료
사건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집행문 수령
법원에서 요건을 확인한 뒤 집행문이 부여되면,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채권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도 사건이라면 집행관 사무실을 통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집행문 부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집행문을 신청하기 전에는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
-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었는지
- 조건부 판결인지
-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변경되었는지
- 기존에 집행문을 이미 발급받은 적이 있는지
특히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부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실했거나 여러 재산에 동시에 집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도부여 사유를 별도로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붙은 판결의 경우

판결 내용에 일정한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 발급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먼저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조건이 이행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판결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성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가집행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이 집행 개시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집행문 발급 자체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이란?

집행문 중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승계집행문입니다.
승계집행문이란 판결 이후 채권자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그 승계인에게 또는 승계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여받는 집행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한 경우
- 법인이 합병된 경우
- 명도소송 판결 후 점유자가 변경된 경우
-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처럼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와 실제 집행 대상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일반 집행문이 아니라 승계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면, 양수인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채권양도계약서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했다는 자료가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기존 판결문에 표시된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집행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집행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후 점유자가 바뀐 경우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판결 이후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판결문만으로 새로운 점유자에게 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해두었다면, 승계집행문을 통해 새로운 점유자에게 집행을 이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

승계집행문은 단순 집행문보다 준비해야 할 자료가 더 많습니다.
승계 사실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승계 사실 확인
먼저 어떤 이유로 당사자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 원인에 따라 준비 서류도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자료들이 활용됩니다.
- 채권양도계약서
- 양도통지 내용증명
- 배달증명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2.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승계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한 뒤,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승계집행문은 일반 집행문보다 심사가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공문서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대방 송달
승계집행문이 부여되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이 송달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승계 사실이나 집행문 부여에 대해 다툴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계집행문은 단순히 서류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의 대응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집행문과 승계집행문의 차이

단순집행문은 판결문에 적힌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대로인 경우에 주로 문제됩니다.
반면 승계집행문은 판결 이후 권리관계나 의무관계가 바뀐 경우에 필요합니다.
단순집행문
- 당사자 변경 없음
- 기본 서류 위주로 신청
- 비교적 간단한 형식 심사
- 판결 확정 여부와 송달 여부가 중요
승계집행문
- 채권자 또는 채무자 변경 있음
- 승계 사실 증명자료 필요
- 재판장 명령이 필요한 경우 있음
- 상대방 이의 가능성 고려 필요
따라서 단순히 “집행문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내 사건이 단순집행문인지 승계집행문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도 집행문이 필요할까?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지급명령 정본과 확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라도 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건이 붙은 지급명령인 경우
- 채권자나 채무자가 승계된 경우
- 승계인을 상대로 집행하려는 경우
따라서 지급명령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변경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집행문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문 관련 불복 절차

집행문 부여와 관련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집행문부여의 소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를 거부한 경우, 채권자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으로 요건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상대방은 집행문 부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승계집행문에서 승계 사실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이의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을 송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갑작스럽게 피상속인의 채무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단순승인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아래 내용을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일
-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
-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 여부
- 특별한정승인 가능성
- 강제집행정지 필요성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승계집행문

명도소송에서는 승계집행문이 특히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판결 이후 점유자가 바뀌면 기존 판결만으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가족, 동거인, 전차인 등에게 점유를 넘긴 경우가 문제됩니다.
이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해두었다면, 승계집행문을 통해 새로운 점유자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했다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에서는 본안소송뿐만 아니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승계집행문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문 신청 전 체크리스트

집행문을 신청하기 전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행권원이 무엇인지
-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
- 송달증명원이 필요한지
- 확정증명원이 필요한지
- 조건부 판결인지
-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변경되었는지
- 승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 지급명령처럼 집행문이 필요 없는 예외인지
- 강제집행 대상 재산이 확인되었는지
집행문은 강제집행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서류가 부족하면 이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집행문은 승소 판결 이후 실제 강제집행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판결문만 가지고 바로 압류나 명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합니다.
특히 채권자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상속이나 채권양도, 명도소송 후 점유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문은 단순한 서류 발급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제집행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은 뒤에는 집행권원 종류, 확정 여부, 송달 여부, 승계 여부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