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채권압류
채권압류란?

채권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예: 은행 예금, 급여, 거래처 대금 등)을 묶어 두고, 이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에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며, 이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채권압류입니다.
채권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며, 반드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

채권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집행권원 확보
채권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는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
- 관할 법원 적합 여부
- 신청인의 자격
- 집행권원의 유효성
- 압류 대상 채권의 존재 여부
문제가 없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집니다.
제3채무자 송달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은행, 회사, 거래처 등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 시점부터 제3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며,
압류된 채권은 법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압류 가능한 채권과 압류금지채권

채권압류로 확보할 수 있는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은행 예금
- 급여
- 거래처 매출채권
- 임대보증금
- 보험금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여·연금·퇴직금 등 생계와 직결되는 채권의 일정 부분은 압류가 제한됩니다.
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 가능하며,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은 보호됩니다.
따라서 실제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채무자의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추심신고

압류만으로 채권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추심명령을 받아야 실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을 통해 제3채무자로부터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채권자는 반드시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가 뒤늦게 집행을 걸 경우 배당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받은 즉시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압류 진행 시 유의사항

채권압류 절차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권원 없이는 신청 불가
- 제3채무자 정보가 정확해야 함
- 압류 후 반드시 추심명령까지 진행해야 함
- 추심 후에는 지체 없이 추심신고 필요
또한 개인이 직접 채권 추심 행위를 할 경우 불법추심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요약

- 채권압류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묶는 강제집행 절차
-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필수
- 압류 후 추심명령을 받아야 실제 회수 가능
- 급여 등 일부 채권은 압류 제한 있음
- 추심 후 반드시 추심신고 필요
마무리
채권압류는 채권자가 직접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집행권원 확보, 재산 파악, 제3채무자 송달, 추심신고까지
절차 하나라도 놓치면 회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 압류만 해두고 방치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 서류 한 장 누락으로 집행이 막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채권압류를 고려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