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상해민사소송
상해민사소송
우리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사고(교통사고, 병원 진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 길거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 등)이런 상황에서 몸에 상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그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진행되는 것이 바로 상해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왠지 거창하고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실은 이 과정은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권리 행사입니다. 특히 상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의 합의가 어렵거나, 형사처벌 외에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됩니다.
상해민사소송이란?
상해라고 하면 단순히 누군가에게 맞아서 멍이 들거나 뼈가 부러진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범위
신체에 입은 물리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인 고통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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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해 보행이 어려워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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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 식욕저하 같은 신체 기능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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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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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한 신경 손상 및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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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성적 접촉으로 인한 성병 감염
이처럼 보이지 않는 상처나 불편함도 법적으로는 충분히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이 입은 피해가 어디까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민사소송 요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네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 위법한 행위였다는 점
- 실제 피해자의 손해 발생
-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이 네 가지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위 요건들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고의는 말 그대로 피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누군가를 때렸거나, 위협해서 다치게 한 상황이라면 고의로 인정됩니다. 반면 과실은 실수, 방심, 부주의 등 의도는 없었지만 조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불법 주정차 등 일상에서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과실입니다.
위법한 행위였다는 점
사람을 때렸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처럼 법이 금지한 행위를 했는지를 따집니다. 합법적인 행위였다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배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자의 손해 발생
병원 치료가 필요했는지, 직장을 쉬어야 했는지, 후유증이 남았는지 등이 모두 손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므로, PTSD, 우울증 진단 등이 있다면 그 역시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 병원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후 병원에 가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다면, 그건 피해자의 관리소홀일 수도 있겠죠. 즉, 손해가 가해자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상해민사소송 절차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비슷하지만,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명 책임이 더 무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절차요약:
증거수집 → 소장 작성 및 제출 → 증거 제출 및 증인신문 → 준비서면 및 변론 → 판결 및 강제집행
증거수집
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 경찰조사서, 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상해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치료 기록, 통원·입원 기간도 중요하죠. 사소한 것도 다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장에는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피해를 입었으며, 어떤 근거로 얼마를 청구하는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형식적인 문서 같지만 가장 핵심입니다. 이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증거 제출 및 증인신문
소송 중간에는 서로 증거를 내고, 필요하면 증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나 병원 의사 등이 해당되겠죠. 증거가 얼마나 정리돼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및 변론
서면으로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변론기일에는 판사 앞에서 직접 설명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대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판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판결 및 강제집행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주장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만약 승소했다면 가해자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해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 항소를 원한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장 제출, 항소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 후 4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금액은 피해 정도, 치료 기간, 정신적 고통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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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1개월에 50~100만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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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60일, 2개월 이상 치료 시 200~300만 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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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위자료는 500만 원~3,000만 원 정도가 통상적 범위
이 외에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은 패소한 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마무리
법적 요건 충족, 충분한 증거,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가능한 절차입니다.
처음에는 합의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라도, 상황이 꼬이거나 상대방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끙끙대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