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FAQ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지급명령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 전제 조건: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진행 절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한 후, 적절한 강제집행 절차(압류, 경매 등)를 신청합니다.
- 사전 조치: 강제집행 전에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집행력이 인정되는 문서(집행권원)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문 (확정된 법원 판결)
▪︎ 화해조서 및 조정조서
▪︎ 지급명령 및 화해권고결정
▪︎ 공증된 공정증서(이행을 인정한 공정증서)
강제집행 대상 재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 부동산은 법원에서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집행됩니다.
▪︎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 집행관이 채무자의 물건(가구, 전자제품 등)을 압류한 후,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여 배당합니다.
채권 강제집행
▪︎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등 금전채권은 법원의 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을 통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 강제집행
▪︎ 자동차, 주식, 지적재산권, 전세권, 회원권 등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란?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내역을 신고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 신청
금융기관, 부동산, 차량 등록정보 등을 조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채무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내용은 은행연합회에 통보되며, 신용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기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인도고지까지 평균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 상업용 부동산: 인도고지 후 약 1주일간의 자진 이사 기간 부여
▪︎ 주거용 부동산: 인도고지 후 약 2주일간의 자진 이사 기간 부여
▪︎ 자진 이사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강제집행이 실행됩니다.
강제집행을 위한 서류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집행권원 증명자료 (판결문, 조정조서 등)
▪︎ 집행문
▪︎ 송달증명원 (상대방이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는 증명)
▪︎ 확정증명원 (해당 사건이 확정되었음을 증명)
강제집행 시 점유자의 물건(유체동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강제집행 과정에서 점유자의 물건(유체동산)이 있을 경우, 법원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 창고로 운반 및 보관됩니다.
▪︎ 보관비용은 채권자가 먼저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물건을 찾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이 끝난 후, 집행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예납금
▪︎ 노무비용 및 개문(강제개방) 비용
▪︎ 운송비 및 보관비용
이와 같이 강제집행은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강제집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