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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지마요 법률칼럼 -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범위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의 자격과 예외

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변호사가 대리해야 하는 걸까? 실제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소송대리인의 기본 원칙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즉,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거나, 변호사를 통해야만 법정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소송이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권리를 보다 정확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은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심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심문할 수도 있다. 만약 법원이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상 행위를 금지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을까?

변호사 소송대리인

민사소송법 제88조에서는 일정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1억 원 이하)인 경우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거나 일정한 친족관계(배우자, 4촌 이내 친족)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을 맺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해 온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 특정 유형의 사건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①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② 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③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④ 단독판사가 심판하기로 결정한 사건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통상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친족(예: 4촌 이내 친척)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예외 조항들은 소송비용 절감과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대리인의 권한과 한계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변제 영수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행위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 반소(맞소송) 제기
▪︎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 상소(항소·상고) 제기 또는 취하
▪︎ 대리인의 선임

또한,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은 그 권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원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소송위임장 작성 방법

소송위임장 작성방법

소송대리를 위임할 경우, 소송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소송대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② 당사자와의 관계
③ 위임할 사항
④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 여부와 소송위임장 작성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소액사건이나 특정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원이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의 권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