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mma-law
Lien

참지마요 법률칼럼 - 유치권

유치권이란?

유치권

민법 제320조에 따르면 유치권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쉽게 말해, 내가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고, 그 물건과 관련해서 돈을 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그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법에서 정한 담보물권 중 하나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유치권자는 그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

유치권 성립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타인의 물건일 것
  • 불법 점유가 아닐 것
  •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성(관련성)이 있을 것
  •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할 것

유치권은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유치권의 성립이 인정되는 채권

유치권 인정 채권

  • 물건 자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물건에 관한 비용상환청구권(유익비, 필요비 등)
  •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건물 시공, 수리 대금 등)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

유치권 인정 안되는 채권

  • 임차보증금 또는 권리금 반환채권
  •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타인 물건 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미리 배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에 따르면, 유치권 배제 특약은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조건부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 요건 정리

유치권 요건

  • 타인의 물건일 것
  • 불법 점유가 아닐 것
  • 유치물에 대한 채권이 존재할 것
  •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행사 절차

유치권 절차

  1. 경찰서에 집회 신고

  2. 현수막 등을 통해 권리행사 표시

  3. 유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유 유지

  4. 채무자에게 결과 통보

유치권자의 경매 신청

유치권 경매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며,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에서 배당받습니다.

유치권의 소멸 사유

유치권 소멸

  1. 피담보채권이 소멸될 경우 (예: 시효 완성)

  2. 유치물의 점유 상실 시

  3. 유치물의 무단 사용, 담보 제공 시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하며, 무단 사용, 대여, 담보 제공 시 채무자의 청구로 유치권이 소멸됩니다.

유치권의 효력과 한계

유치권 효력

  • 강력한 담보수단이지만 점유 유지가 필수
  • 우선변제권은 없음
  • 행사 과정에서 불법성 시비 발생 가능
  • 경매 신청 시, 유치권의 존재를 입증할 문서가 필요함

유치권자는 계약서, 각서, 판결문 등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할 서류를 구비해야 함

유치권 관련 주요 판례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일반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음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52

유치권확인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에 대한 실질적 심리가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됨

유치권과 경매 절차의 관계

  • 유치권에 기한 경매는 일반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시작되면 중지됨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 있음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유치권 관련 소송

유치권 소송

  •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 대표적
  • 유치권자는 확인청구 소송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함
  • 소 제기로 인해 소멸시효 중단 가능

유치권확인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