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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지마요 법률칼럼 - 사건번호

사건번호

사건번호란?

민사, 형사 사건 등으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 각 사건마다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면 2023가합123, 2024고단123과 같은 형식으로 이 사건번호는 사건 접수 연도, 사건부호, 접수된 순서 에 따른 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

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

사건번호로 조회하는 방법안내

먼저 나의 사건검색 바로가기 (opens in a new tab) 를 접속합니다.

나의 사건 검색 사건번호로 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차전123 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아래 사진과 같이 법원을 선택해줍니다.

법원 선택

2024 차전123 이므로 아래 화면에 보이는것과 같이 2024를 선택해줍니다. 연도 선택

2024 차전 123) 스크롤을 이용하여 차전을 선택해줍니다. 사건부호 선택

2024차전 123) 숫자를 입력해줍니다. 접수된 순서 입력

당사자명과 왼쪽의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해주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당사자명과 방지 문자 확인

인증서로 조회하는 방법안내

사건번호를 모를때 본인에 관한 소송을 "인증서로 검색"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 인증서로 검색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확인을 해줍니다. 인증서 입력

법원명을 선택해줍니다. 법원명 선택

사건종류는 최대 3개까지 선택가능합니다. 선택해주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사건종류 선택 및 검색

검색결과 - 지급명령

아래 사진에 보이는것과 같이 사건명, 채권자, 채무자, 종국결과, 청구금액, 정본송달일, 확정일 등 기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접수내용과 당사자내용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검색결과 사건일반내용

사건일반내용 옆의 사건진행내용을 클릭하시면 진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검색결과 사건진행내용
결과 아래 2024.07.06 도달과 같은 노란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아래 사진처럼 송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 결과 보기

검색결과 - 가압류

채무자의 거래 통장을 압류한 신청결과를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검색결과 사건일반내용

마찬가지로 결과 하단의 노란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송달결과와 송달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검색결과 사건진행내용

검색결과 - 민사소송

상단 기본내용을 통해 사건의 당사자(원고, 피고), 원고의 청구금액, 종국결과, 상소 및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서는 최근기일내용과 제출서류 접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기일내용은 몇년, 몇월, 몇일, 몇시에 어디서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의 날짜, 시각, 장소를 확인한 후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작성하고 서증을 준비하여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소송 검색결과 사건일반내용 민사소송 검색결과 사건진행내용

사건번호 사건구분

사건번호 사건구분 방법안내

법원은 각 사건마다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는데, 이를 사건번호라고 합니다.

사건번호는 사건의 성격, 접수된 연도, 접수 순번 등을 바탕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되며,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1. 접수연도: 사건이 접수된 연도를 표시 (예: 2024)
  2. 사건부호: 사건의 성격과 유형을 나타내는 문자 (예: 가합, 가소 등)
  3. 접수번호(진행번호):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부여되는 번호 (예: 567)

예를 들어, 2024년 10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중 567번째로 기소된 사건은 사건번호가 "2024가단567" 으로 부여됩니다.

사건번호의 가운데 위치한 사건부호는 해당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달리 사용됩니다.

  • 민사사건: ‘가단’, ‘나단’
  • 형사사건: ‘고단’, ‘고합’
  • 행정사건: ‘구합’

민사사건에는 기본적으로 '가', 'ㅏ' 사건 부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소가 2억 원 이상의 민사 1심 합의부사건에는 '가'와 합의부의 '합'을 붙여 '가합'이라는 사건부호가 붙게 되며, 민사 단독사건은 '가단',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민사 소액사건은 '가소'라는 사건부호가 부여됩니다.
민사 상소심 사건은 'ㅏ' 사건 부호를 기준으로 제2심인 항소심의 경우 '나', 제3심인 상고심의 경우 '다' 사건부호가 부여됩니다. 민사 제1심 사건에서 '가' 기호가 붙었으니, 제2심인 항소심은 '나', 제3심인 상고심은 '다' 기호가 붙습니다.

아래는 민사 주요 사건 부호입니다.

  • 가합: 민사1심합의부사건 | 소가 2억 원 이상의 민사소송 제1심 사건
  • 가단: 민사1심단독사건 | 소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 제1심 사건
  • 가소: 민사소액사건 |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 소액 제1심
  • 나: 민사항소사건
  • 다:민사상고사건
  • 머: 민사조정사건
  • 자: 화해사건 | 여기서 화해사건이라 함은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화해권고가 아닌 제소전 화해를 의미합니다
  • 차: 독촉사건 | '차', '차전'은 둘 다 독촉절차의 지급명령 사건이나, 다만 '차전'은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된 지급명령 사건을 의미합니다.
  • 차전: 전자독촉사건 | '차', '차전'은 둘 다 독촉절차의 지급명령 사건이나, 다만 '차전'은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된 지급명령 사건을 의미합니다.
  • 카기: 기타민사신청사건
  • 카단: 민사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등단독사건
  • 카담: 담보취소등사건 |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 등
  • 카명: 재산명시등사건
  • 카조: 재산조회사건
  • 카합: 민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민사 보전처분)| 일반 민사소송 제1심 사건에 '가' 기호가 붙는다면, 임시 보전처분에는 '카'기호가 붙습니다. 따라서 보전처분 합의사건은 '카합'(민사소송 합의사건은 가합)입니다.
  • 카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
  • 카임: 임차권등기명령등사건
  • 카정: 강제집행정지사건
  • 카소: 제소명령사건
  • 타채: 채권등집행사건

사건번호 법원 사이트 바로가기

더 자세한 내용은 법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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