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소장
소장이란?
소장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소송의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 원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장의 주요 유형
소송을 제기할 때 대표적인 소장의 유형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설명 |
---|---|
대여금 | 돈을 빌려줬어요. |
약정금 | 주기로 약속한 돈을 못 받았어요. |
양수금 | 다른 사람의 채권을 양도받았어요. |
어음금 | 결재받아야 할 어음이 있어요. |
수표금 | 소지한 수표가 지급거절되었어요. |
임금 |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
물품대금 |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못 받았어요. |
공사대금 |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을 못 받았어요. |
매매대금 |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못 받았어요. |
임대차보증금 |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
손해배상(자) |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구하고 싶어요. |
건물인도 | 내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퇴거시키고 싶어요. |
사건별 청구원인 요건
소장을 작성할 때, 각 사건에 맞는 청구원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 포함)을 체결한 사실
- 금전을 지급한 사실
- 이자를 약정한 사실 (이자약정 있는 경우)
양수금
-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 채권양도인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양도한 사실
-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승낙한 사실
임금
-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실
-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액
약정금
- 금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사실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 임대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매매대금
-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인도를 마친 사실
물품대금
- 물품매매를 한 사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 매매 대상 물품을 원고가 인도한 사실
공사대금
-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 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완성한 사실
- 총 공사대금 및 완공 시점 그리고 대금 지급 조건 등
어음금
- 어음행위(발행, 배서, 보증)를 한 사실
- 어음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배서의 연속)
- 배서인 : 소구요건(지급제시 + 거절 + 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손해배상(자)
-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
-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 망인이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
수표금
- 피고가 수표를 발행한 사실
- 원고가 정당하게 수표를 취득한 사실
- 액면금, 지급일, 지급지, 만기 등 수표법상의 요건 사실
건물인도
-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 피고가 점유 중인 사실
- 차임 상당액(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대 청구할 때)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입증방법
입증방법이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 "갑 제○호증"
-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 "을 제○호증"
첨부서류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증거방법 (각종 계약서, 영수증, 거래 내역서 등)
이 서류들을 미리 정리해 두면 제출 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