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Request Unpaid School Fees

미납 학원비 청구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미납 학원비 청구 내용증명은 학원비를 장기간 미납한 학부모에게 학원비 납부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입니다. 수강생의 부모인 수신인은 학원 내규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학원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여러 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학원 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미납된 학원비의 납부를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기한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재산 가압류,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를 통해 학원은 학부모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미납 학원비 청구

내용증명
발신인이름참지마요전화번호070-4138-3234
주소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수신인이름홍길동전화번호010-1234-5678
주소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제목미납 학원비 청구
내용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한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자녀인 OOO(이하 '수강생')은 본 학원에서 운영하는 OOO 과정에 20OO년 OO월 OO일부터 등록하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수강생은 학원 내규에 따라 정해진 일자에 학원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20OO년 OO월 OO일 이후로 학원비 OOOOO원을 미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학원은 수차례에 걸쳐 학원비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귀하로부터 어떠한 납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납된 학원비는 총 OOOOO원에 이릅니다.

4. 이에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가. 귀하는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즉시, 미납된 학원비 총액 OOOOO원을 본 학원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 예금주: OO학원)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납된 학원비는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5. 만약 귀하께서 본 학원비 미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 경우, 본 발신인은 부득이하게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가.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에 따라 귀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청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나. 귀하의 행위가 고의적이라 판단될 경우,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귀하의 학원비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제재에 대해 귀하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라. 위와 같은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귀하는 미납 학원비 원금 외에도 소송비용,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6. 귀하께서는 시일내로 본 학원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발신인이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께서 학원비를 신속히 납부하시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작성일자OOOO년 OO월 OO일
발신인참지마요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한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자녀인 OOO(이하 '수강생')은 본 학원에서 운영하는 OOO 과정에 20OO년 OO월 OO일부터 등록하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수강생은 학원 내규에 따라 정해진 일자에 학원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20OO년 OO월 OO일 이후로 학원비 OOOOO원을 미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학원은 수차례에 걸쳐 학원비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귀하로부터 어떠한 납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납된 학원비는 총 OOOOO원에 이릅니다.

  4. 이에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가. 귀하는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즉시, 미납된 학원비 총액 OOOOO원을 본 학원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 예금주: OO학원)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납된 학원비는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5. 만약 귀하께서 본 학원비 미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 경우, 본 발신인은 부득이하게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가.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에 따라 귀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청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나. 귀하의 행위가 고의적이라 판단될 경우,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귀하의 학원비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제재에 대해 귀하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라. 위와 같은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귀하는 미납 학원비 원금 외에도 소송비용,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6. 귀하께서는 시일내로 본 학원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발신인이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께서 학원비를 신속히 납부하시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