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빌려준 돈 받는법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독촉하기보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의 금전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약속한 변제기한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 "곧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지급을 미루는 경우
- 연락을 피하거나 잠적한 경우
- 일부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차용증은 없지만 계좌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용이 남아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독촉만 반복하기보다 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실제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법 진행 절차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증거자료 확보
먼저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증
- 계좌이체 내역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
- 통화 녹음
- 일부 변제 내역
- 송금 메모
차용증이 없더라도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내용증명을 통한 변제 요구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요구하고 협의를 시도합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이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에서 변제를 요구했다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이 적합할 수 있으며, 채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강제집행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이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장압류, 급여압류, 부동산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은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지만 반드시 있어야만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송금 메모
-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 통화 녹음
-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
- 일부 변제 내역
특히 상대방이 "곧 갚겠다." 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내용을 남겼다면 채무를 인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차이

지급명령
다음과 같은 경우 적합합니다.
- 채무자가 빚을 크게 다투지 않는 경우
-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 빠르고 간단한 절차로 진행하고 싶은 경우
-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이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다음과 같은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 증여나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 증거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판결을 받아도 돈을 안 갚는다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거부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장압류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예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급여압류
급여의 일정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 기타 재산 집행
자동차 등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로, 이후 승소했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산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법 확인해야 할 사항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는지
-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했는지
-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를 보관하고 있는지
- 변제기한이 지났는지
- 지급명령이 가능한 사건인지
- 민사소송이 필요한 상황인지
-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했는지
-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인지
-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지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이후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으로 실제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통장압류, 급여압류, 부동산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실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채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빌려준 돈을 받는법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금전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한다면 통장압류, 급여압류, 부동산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실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변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