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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청구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물품대금 청구 내용증명은 물품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용됩니다. 공급자가 계약에 따라 물품을 납품했으나 대금을 지불받지 못했을 때, 상대방에게 즉시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물품대금 청구

내용증명
발신인이름참지마요전화번호070-4138-3234
주소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수신인이름홍길동전화번호010-1234-5678
주소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제목물품대금 청구
내용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한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귀하와 아래와 같이 OOOO에 관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가. OOOO년 OO월 OO일 OOOO을 납품하고 물품대금 OOOOO원을 지급받기로 함.

3. 그러나 귀하는 본 계약에 따라 물품을 납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 OOOOO원을 본 발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즉시, 본 발신인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 변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본 발신인은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민사 소송은 물론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 등에 따른 형사상 고소 및 행정제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물품대금 변제 의무에 따른 원금,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 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가 될 것입니다.

5. 본 발신인이 귀하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는 명백한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작성일자OOOO년 OO월 OO일
발신인참지마요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한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귀하와 아래와 같이 OOOO에 관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가. OOOO년 OO월 OO일 OOOO을 납품하고 물품대금 OOOOO원을 지급받기로 함.

  3. 그러나 귀하는 본 계약에 따라 물품을 납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 OOOOO원을 본 발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즉시, 본 발신인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 변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본 발신인은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민사 소송은 물론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 등에 따른 형사상 고소 및 행정제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물품대금 변제 의무에 따른 원금,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 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가 될 것입니다.

  5. 본 발신인이 귀하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는 명백한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