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FAQ
우체국 내용증명
내용증명 발신인이 받은 경우
받으신 내용증명 우편봉투에 발신인이 참지마요로 적혀 있다면 저희가 고객님께 내용증명 원부를 보내드린 것입니다. 수신인에게 가는 내용증명은 발신자 성함을 고객님 성함으로 발송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 원부 사용처
내용증명의 경우 민사소송, 소보원 신고, 공시송달, 보증보험 등 고객님께서 진행하시는 추후 절차에서 증빙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배송조회
우체국 등기조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안내 받으신 등기번호를 '-' 기호 없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등기번호 입력하셔서 내용증명이 배송되었는지 조회하시면 됩니다.
예) 1234567891011
내용증명 수정하는법
내용증명을 접수하시게 되면 발신자 전화번호로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내드립니다.
수정을 원하신다면 작성한 문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고 작성하신 내용증명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내용 수정 버튼을 누르신 후에 바꾸고 싶은 부분을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내용 수정 후에는 꼭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수정하신 내용이 사라지지 않고 저장됩니다.
단, 영업일 기준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는 우체국 접수 절차로 인해 수정이 되지 않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