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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청약철회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방문판매 청약철회 내용증명은 방문판매로 구매한 제품에 대해 청약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이를 처리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발신인은 제품 문제로 인한 청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계속해서 이를 미루고 있어, 즉시 구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과 손해를 판매자가 부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방문판매 청약철회

내용증명
발신인이름참지마요전화번호070-4138-3234
주소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수신인이름홍길동전화번호010-1234-5678
주소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제목방문판매 청약철회
내용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한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OOOO년 OO월 OO일에 귀하께서 방문하여 권하는 OO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3. 귀하께서 판매하신 제품을 사용하던 도중 제품에 문제가 있어 제품 구매에 대한 청약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청약 철회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차일피일 기일을 미루기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즉시, 본 발신인에게 위 청약철회 구매대금을 반환, 변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본 발신인은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민사 소송은 물론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 등에 따른 형사상 고소 및 행정제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청약철회 구매대금 반환 의무에 따른 원금,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 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가 될 것입니다.

5. 본 발신인이 귀하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는 명백한 청약철회 구매대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작성일자OOOO년 OO월 OO일
발신인참지마요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한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OOOO년 OO월 OO일에 귀하께서 방문하여 권하는 OO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3. 귀하께서 판매하신 제품을 사용하던 도중 제품에 문제가 있어 제품 구매에 대한 청약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청약 철회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차일피일 기일을 미루기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즉시, 본 발신인에게 위 청약철회 구매대금을 반환, 변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본 발신인은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민사 소송은 물론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 등에 따른 형사상 고소 및 행정제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청약철회 구매대금 반환 의무에 따른 원금,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 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가 될 것입니다.

  5. 본 발신인이 귀하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는 명백한 청약철회 구매대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