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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 상해, 차량 수리비, 기타 재산적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수신인에게 치료비,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민사 소송, 가압류,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며,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발신인이름참지마요전화번호070-4138-3234
주소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수신인이름홍길동전화번호010-1234-5678
주소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제목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한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OOOO년 OO월 OO일  [시간]경 [사고 발생 장소]에서 귀하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본인은 [차량 종류 및 번호]를 운전 중이었으며, 귀하의 [차량 종류 및 번호]와의 충돌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고 발생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 양측의 과실 여부, 경찰 보고서 내용 등]

3. 본 발신인은 위 사고로 인해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 신체적 상해: [상해의 구체적인 내용]
   나. 차량 수리비: [금액 및 수리 내역]  
   다. 기타 재산적 손해: [기타 손해 사항 기재]

4. 이에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가. 치료비: [금액] 원
   나. 차량 수리비: [금액] 원
   다. 기타 손해: [금액] 원
   라. 총합: [총 청구 금액] 원

5. 따라서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즉시, 본 발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 변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본 발신인은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민사 소송은 물론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 등에 따른 형사상 고소 및 행정제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원금,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 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가 될 것입니다.

5. 본 발신인이 귀하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는 명백한 손해배상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작성일자OOOO년 OO월 OO일
발신인참지마요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한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OOOO년 OO월 OO일 [시간]경 [사고 발생 장소]에서 귀하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본인은 [차량 종류 및 번호]를 운전 중이었으며, 귀하의 [차량 종류 및 번호]와의 충돌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고 발생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 양측의 과실 여부, 경찰 보고서 내용 등]

  3. 본 발신인은 위 사고로 인해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 신체적 상해: [상해의 구체적인 내용] 나. 차량 수리비: [금액 및 수리 내역]
    다. 기타 재산적 손해: [기타 손해 사항 기재]

  4. 이에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가. 치료비: [금액] 원 나. 차량 수리비: [금액] 원 다. 기타 손해: [금액] 원 라. 총합: [총 청구 금액] 원

  5. 따라서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즉시, 본 발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 변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본 발신인은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민사 소송은 물론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 등에 따른 형사상 고소 및 행정제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원금,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 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가 될 것입니다.

  6. 본 발신인이 귀하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는 명백한 손해배상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