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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지마요 법률칼럼 - 채무불이행자 해제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채무불이행자명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돈을 빌리게 되거나,
사업 과정에서 거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과는 별개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돈을 받지 못해 큰 불안과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
가장 흔히 진행하는 절차가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일정 기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 명부에 등재하여 금융기관 등에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은행 거래나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이 명부에서 반드시 해제(말소)되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목적

등재 목적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제도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즉, 채무자의 신용상 불이익을 통해
간접적으로 변제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언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까?

등재 요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명부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 변제하지 않은 경우

판결문, 지급명령 등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었음에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②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또는 거짓 재산목록 제출

  •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 거부
  • 선서 거부
  • 허위 재산목록 제출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쉽게 말해,
채무자가 실제로 변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불이익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그 부본을 금융기관 및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송부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신용점수 급격한 하락
  • 계좌 개설 제한
  •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제한
  • 각종 대출 사실상 불가

많은 분들이
“돈만 갚으면 자동으로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 명부 자동 말소 ❌
  • 압류 자동 해제 ❌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방법

등재 신청

채권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한 서면으로 법원에 신청합니다.

  • 채권자·채무자 표시
  • 집행권원 표시
  • 미이행 금액
  •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

법원이 등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 해제 방법

해제 방법

등재된 채무자는 다음 방법으로 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전액 변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채무 전액 변제 후, 법원에 해제 신청을 합니다.


② 채권자의 직접 말소

채권자가 직접 말소 신청을 해주면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③ 합의에 의한 해제

채권자와 합의 후 해제 신청 가능


④ 파산·회생에 따른 면책

법원의 면책 결정이 있으면 해제 가능합니다.


⑤ 채무부존재 소송

실제 채무가 없음을 다투어
판결로 해제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정리

요약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자동이 아닌 ‘채권자 신청’
  • 신용거래 전면 제한이라는 큰 불이익 발생
  • 변제만으로 자동 해제되지 않음
  • 반드시 법원 해제 절차 필요

마무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자의 일상생활과 금융거래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한다고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변제를 마쳤다면 반드시 해제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하며,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직접 해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빠른 정상화를 원한다면,
초기부터 정확한 절차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