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목적과 필요성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에서 승소했어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종류
가압류에는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으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가압류 신청서를 선택하여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가압류
- 특정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가압류
-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유체동산가압류
- 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자동차가압류
- 승용차, 트럭, 버스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차량 등록원부에 기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압류의 신청서 기재사항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①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② 소송대리인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법원의 표시
⑥ 소명방법의 표시
⑦ 년·월·일의 표시
⑧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⑨ 첨부서류의 표시
⑩ 목적물의 표시여부
가압류신청 관할법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집행기관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가처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의 보전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처분 목적과 필요성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합니다.
필요성
가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계쟁물(문제가 되는 물건)이 처분되면 그 목적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계쟁물이 멸실되면 채권자는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종류
일반적인 가처분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여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인적, 물적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처분신청 관할법원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