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은 수신인이 발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으로 인해, 발신인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발신인은 폭행으로 인한 의료비, 정신적 손해, 기타 손해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에 대한 금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신인은 해당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며, 손해배상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 |||||||||||||||||||||||||||||
발신인 | 이름 | 참지마요 | 전화번호 | 070-4138-3234 |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 ||||||||||||||||||||||||||||
수신인 | 이름 | 홍길동 | 전화번호 | 010-1234-5678 |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 ||||||||||||||||||||||||||||
제목 |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
내용 | |||||||||||||||||||||||||||||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한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OOOO년 OO월 OO일 [장소]에서 귀하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폭행 사건의 상세한 설명 - 날짜, 시간, 장소,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 목격자 등이 있다면 포함] 3. 본 발신인은 위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체적 상해의 정도, 의료비, 정신적 고통, 근로 손실 등 구체적인 피해 사항 기재] 4. 이에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가. 의료비: [금액] 원 나.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 원 다. 기타 손해: [금액] 원 라. 총합: [총 청구 금액] 원 5. 따라서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즉시, 본 발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 변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본 발신인은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민사 소송은 물론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 등에 따른 형사상 고소 및 행정제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원금,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 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가 될 것입니다. 5. 본 발신인이 귀하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는 명백한 손해배상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 |||||||||||||||||||||||||||||
작성일자 | OOOO년 OO월 OO일 | ||||||||||||||||||||||||||||
발신인 | 참지마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