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민사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개인 간의 법률적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되며, 강제력이 없는 조정·중재 절차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사법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겪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이 적용됩니다.
▪︎ 당사자 처분권주의소송은 원고의 소 제기에 의해 개시되며, 국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재판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변론주의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결하며,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 강제집행 가능성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및 종류
판결 절차
▪︎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이 개시됩니다.
▪︎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 당사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2심), 상고(3심)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 판결로 확정된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채권자에게 변제합니다.
독촉 절차
▪︎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심문 없이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가압류·가처분 절차
▪︎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본 소송이 끝날 때까지 특정 재산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공시최고 절차
▪︎ 어음, 주권 등이 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법원이 공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파산 절차
▪︎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금전청구 소송의 주요 유형
유형 | 설명 | 입증 서류 |
---|---|---|
대여금 청구 |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
양수금 청구 | 채권을 양도받은 후 받지 못한 돈을 청구하는 소송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서 등 |
임금 청구 |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한 소송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임금확인서 등 |
약정금 청구 |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 약정서, 계약서 등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등 |
매매대금 청구 | 매매 계약 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매매계약서, 영수증, 거래장부 등 |
공사대금 청구 | 시공자가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경우 | 건축공사계약서, 견적서, 자재구입명세서 등 |
손해배상 청구 |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 | 사고조사보고서, 치료비 명세서 등 |
건물명도 청구 | 불법 점유자가 건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
소장의 중요 기재사항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사건별 입증 서류 작성 방법
입증방법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들을 기재하는 과정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입니다. 입증방법을 작성할 때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장하는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
각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소송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첨부한다고 명시합니다.
증거 부호 기재
증거자료에 대해 부호를 지정하여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는 갑 제○호증으로 기재합니다.
▪︎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는 을 제○호증으로 기재합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증거는 병 제○호증으로 기재합니다.
사본 제출 시 처리 방법
▪︎ 증거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과 사본이 일치함을 확인하는 문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 "이 사본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서류를 종이로 제출할 경우, 상대방에게 제출할 사본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방법 |
---|
갑 제1호증 차용증서 |
갑 제2호증 내용증명 |
갑 제3호증 영수증 |
사건 구분 | 입증서류 |
---|---|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이행각서, 현금보관증, 은행여신거래약관, 대출금내역조회, 연체이율표, 영수증 등 |
양수금 |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등 |
임금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 미지급확인서, 퇴직금산출내역서, 인사기록카드, 출근대장, 체불임금확인서(고용노동부발행) 등 |
약정금 | 약정서 등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해지통지서), 보증금영수증 등 |
매매대금 | 매매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물품대금지급각서, 거래장부, 물품인수증, 영수증 등 |
물품대금 |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급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 등 |
공사대금 | 건축공사계약서, 도급계약서, 시방서, 자재구입명세서, 건축설계도면, 견적서, 건물인도서, 기성고, 감정서 등 |
어음금 |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전면, 이면 사본, 통지서(지급최고서) 등 |
손해배상(자) | 교통사고 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치료비지급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신체감정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수표금 | 수표 앞면, 뒷면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실확인서, 최고서 등 |
건물인도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도면, 해지통고서 등 |
기타 | 내용증명(통고의 효력), 녹음 녹취서 등 |
첨부서류 작성 방법
첨부서류란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예: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 누락을 방지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첨부서류 작성방법
인지와 송달료 납부서의 경우, 전자제출의 온라인 직접 납부 방식으로 납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첨부서류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서류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서류 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
2.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등 |
3. 인지/송달료 납부서 1통(전자제출의 온라인 납부인 경우 불요) |
4. 소장부본 1통(종이 제출인 경우) |
소송 진행 중 합의 및 조정 가능성
▪︎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하며, 법원에서 조정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 없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의 역할
▪︎ 민사소송에서는 증거가 핵심이므로, 계약서, 영수증, 문자/카톡 메시지 등의 보관이 중요합니다.
▪︎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증거가 부족하면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 상대방이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부동산·급여·예금 압류 등) 가능합니다.
▪︎ 집행 대상이 될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