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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지마요 법률칼럼 -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란?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은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국가의 권한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압류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집행정지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정지는 집행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상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을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


강제집행정지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 경우

법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항소 또는 상고 등 상소가 제기된 경우
  •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 경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해당됩니다.

  • 1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는 경우
  •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된 경우
  • 판결 이후 이미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 담보를 제공하여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항소 사유와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절차

신청 절차

강제집행정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항소장 제출

  2. 항소제기증명서 발급

  3.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제출

  4. 담보 제공 여부 결정

  5. 강제집행정지 결정

  6. 집행기관에 결정 정본 제출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제출

신청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정지신청서
  • 항소제기증명서
  • 1심 판결문 사본
  • 인지대 및 송달료

신청서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취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
  • 신청이유 (항소 이유 및 손해 발생 우려)

이 부분이 부족하면 정지결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보 제공

법원은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보통 채무 전액 기준의 현금공탁을 요구하며, 보증보험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담보 없이 정지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효력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법원 집행관사무소 등)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미 압류가 완료된 경우에는,
정지결정으로 소급하여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요약

요약

  •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되어야 신청 가능
  • 법률상 정당한 사유와 충분한 소명 필요
  • 담보 제공이 원칙
  • 결정만으로는 효력 발생하지 않음
  • 집행기관 제출 필수
  • 이미 완료된 집행은 되돌릴 수 없음

강제집행정지 신청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① 항소 제기 완료 여부
② 신청서에 구체적인 손해 발생 우려 기재
③ 판결문 및 항소제기증명서 첨부
④ 담보 공탁 준비
⑤ 결정문 집행기관 제출 여부 확인
⑥ 현재 집행 진행 상태 파악


마무리

강제집행정지는 채무자가 시간을 벌기 위한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신청은 기각되고, 그 사이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 결정문만 받아놓고 제출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집행 완료 후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

이처럼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강제집행이 예상된다면 가능한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