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공사미수금
공사미수금이란?

공사미수금은 공사를 진행하거나 완료했음에도 약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말합니다.
공사대금은 자재비와 인건비 등 현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급이 늦어질수록 시공사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약정한 공사를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추가공사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미수금이 발생했다면 거래 자료를 정리하고 미지급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미수금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공사계약은 한쪽이 일정한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계약 내용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비교해 어느 정도의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공사계약의 존재와 공사 범위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 사이에 어떤 공사계약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공사 범위와 대금, 공사기간, 지급조건 등을 확인하기 쉽지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견적서와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공사 진행 사진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실제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처음 작성한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공사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공사 내용과 추가 비용이 발생한 과정까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지급기한 확인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는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성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면 각 지급일과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약정한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미지급 금액과 지연기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에서는 도급계약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계약에서는 기성금이나 중도금 등 별도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미수금,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공사미수금 분쟁에서는 실제로 어떤 공사를 약정했고 어디까지 진행했으며 얼마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견적서
계약서와 견적서는 공사 범위와 대금, 공사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자료입니다.
견적서에 포함된 공사 항목과 실제 진행한 공사가 다른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언제 어떻게 합의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자료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 공사 진행 사진
- 작업일지
- 공사일보
- 감리자료
- 준공 관련 자료
- 납품 및 자재 사용 내역
- 현장 출입 및 작업 기록
공사 진행 상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이후 공사 완료 여부나 추가공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및 미지급 자료
공사대금과 관련된 금융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 내역
- 기성금 청구서
- 미수금 내역
- 대금 지급 약정서
-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이미 일부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전체 계약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해 현재 남아 있는 공사미수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공사미수금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공사대금 지급이 계속 지연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한 시점과 구체적인 청구 내용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어 이후 협의나 소송 과정에서 관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포함할 내용
공사미수금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계약 체결일
- 공사 현장의 위치
- 공사 내용과 범위
- 총 공사대금
- 이미 지급받은 금액
- 현재 미지급된 공사대금
- 약정된 지급기한
-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
- 지급 요청 기한
- 미지급 시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절차
감정적인 표현이나 과도한 압박보다는 계약 내용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 미지급 금액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공사대금청구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하자가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공사대금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발주자의 하자 주장입니다.
발주자가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하자가 존재하는지, 하자의 정도가 어떠한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와 공사대금의 관계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사대금채권과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놓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 전체가 당연히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자의 존재와 범위, 보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공사대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자의 범위와 보수비 확인
하자 주장에 대응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이나 설계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는지
- 실제 시설의 기능이나 사용에 문제가 있는지
- 보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 실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 이미 보수하거나 보완한 부분인지
- 하자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하자의 정도와 보수비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면 관련 자료나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사미수금 하자 주장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계약서와 견적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실제 시공 결과가 약정 내용과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미관상의 불만이나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요구까지 모두 법적인 하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계약상 시공 대상이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보수비를 확인하기
일부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자라면 그에 필요한 비용과 공사대금 전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시한 하자보수비가 있다면 산정 근거와 실제 보수 필요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 요청에 대응한 기록 남기기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언제 보수했는지, 어떤 부분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보수 일정을 협의하거나 보수 전후 사진을 남겨두면 이후 분쟁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미수금 추가공사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공사 현장에서는 최초 계약 이후 추가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구두로만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추가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가 어떤 추가공사를 요청했고 그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추가공사 증거자료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추가공사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공사 계약서
- 변경 견적서
- 발주자의 문자 및 카카오톡
- 이메일
- 녹취자료
- 추가 자재 사용 내역
- 공사 진행 사진
- 작업일지
- 추가공사 대금 관련 협의 내용
가능하다면 추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 내용과 비용을 문서나 메시지로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사미수금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미지급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에서 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을 두었다면 해당 계약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손해배상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자재대금이나 금융비용 등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용이 모두 당연히 공사대금과 함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손해를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손해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재비 연체, 금융비용, 인건비 등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영수증과 계좌내역, 계약자료 등을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미수금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집행할 재산이 부족하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려된다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향후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제한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 예금채권
- 공사대금채권 등 채권
- 자동차 등 등록된 재산
다만 가압류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거나 지급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압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미수금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사대금을 협의만으로 지급받기 어렵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 및 공사자료 정리
계약서와 견적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 사진, 작업일지, 세금계산서, 계좌내역 등을 정리합니다.
추가공사나 공사 변경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도 함께 확보합니다.
2. 미지급 공사대금 계산
전체 공사대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청구할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기성금 방식으로 계약했다면 각 공사 단계별 지급 조건과 실제 진행률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및 지급 요청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상대방의 답변이나 하자 주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사대금청구소송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공사 범위와 하자 등을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계약 내용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 미지급 금액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와 추가공사 등에 대해서도 함께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미수금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음에도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
- 매출채권 등 채권 압류 및 추심
- 부동산 강제경매
-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다만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미수금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소멸시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63조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대금 관련 청구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간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채권의 성격과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소멸시효가 해결되나요?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소멸시효에 관한 조치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최고는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시효와 관련된 효력이 인정되지만,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기보다 필요한 법적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미수금 회수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할 내용 | 체크 |
|---|---|
| 공사계약서와 견적서를 확보했나요? | □ |
| 실제 공사 범위를 확인했나요? | □ |
| 공사 진행 사진과 작업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 □ |
| 전체 공사대금과 지급받은 금액을 정리했나요? | □ |
|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확하게 계산했나요? | □ |
|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자료를 확보했나요? | □ |
| 상대방의 하자 주장과 보수 요청을 정리했나요? | □ |
| 내용증명으로 대금 지급을 요청했나요? | □ |
|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했나요? | □ |
|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를 확인했나요? | □ |
| 지급명령이나 공사대금청구소송이 필요한지 검토했나요? | □ |
공사미수금은 초기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공사미수금 문제는 단순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계약의 내용과 실제 진행 범위, 추가공사 여부, 대금 지급 조건, 하자 주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계약서와 견적서, 공사 진행 사진, 작업일지, 세금계산서, 계좌내역 등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고,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공사대금청구소송,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자나 추가공사에 관한 분쟁이 함께 발생했다면 각 주장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공사미수금은 공사대금의 지급기한이 지났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과 실제 공사 범위, 추가공사, 하자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실제 하자의 존재와 범위, 보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 전체의 지급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공사대금청구소송, 가압류와 강제집행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미수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 내용과 공사 진행 상황, 미지급 금액, 상대방의 하자 주장 등을 먼저 정리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