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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Suit Faq

민사소송 FAQ

민사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이고 그것의 이용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소가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도 당사자가 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으며(당사자처분권주의),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해서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변론주의)

민사소송의 절차

민사소송 절차

이해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피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사소송 절차는 시작됩니다.
소장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정해진 날에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데, 이때 출두하지 않거나 출두해도 답변이 없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되어 판결을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그대로 실행할 의무를 가지며, 원고는 법원과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국가권력에 의해 판결내용의 실현을 보장받게 됩니다.

민사소송 과정

민사소송 과정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우선 소장을 심사하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사항에 대하여 불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답변서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 송달합니다.
이러면 서면공방이 있고 쟁점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변론준비절차에서는
① 쟁점정리
② 서류증거의 제출
③ 검증의 신청
④ 증인의 신청등을 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후 변론을 열어
① 증인신문을 하거나
② 현장검증
③ 감정등을 실시합니다. 변론은 미리 재판장이 정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공개법정에서 합니다. 사건과 당사자의 호면으로 기일이 개시되며, 재판장의 지휘하에 변론이 진행됩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공격 방법으로 변론이 이루어지면, 변론을 종결하고,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서 소송을 종료하게 됩니다. 보통은 소송종료가 판결이지만, 판결 이외에도
① 소위 취하
② 재판상화해
③ 조정
④ 청구의 포기.인낙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판결이 있고나서,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그 판결의 취소내지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방법으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와 상고로서 할 수 있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항고로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필요성

개인간 분쟁이 협상이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분쟁해결을 꾀한다는 점에서 민사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로 예를 들면 개인간의 분쟁에는 토지ㆍ가옥의 인도 및 소유권 귀속분쟁, 빌려준 돈의 반환, 매매대금의 지급, 손해배상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소액민사소송

소액민사소송

소액소송이란?

소액소송이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라는 사건을 말합니다.
일반 민사사건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소송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을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부 채권이나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행권고결정 할수없는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1. 지급명령 이의 사건 또는 조정 이의 사건
  2. 청구 내용(취지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

소장의 제출 요건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예: 피고가 1명인 경우 소장 3부 제출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1부,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1부,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 1부).

이행권고결정의 진행 절차

이행권고결정 절차

  1.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2. 피고는 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됩니다.
  4.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의 결론

① 법원은 원고의 소장을 심사한 후 이행권고결정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먼저 이행권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②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되고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③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재판을 열어 심리 후 판결하게 됩니다.
④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원인에 대한 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청구의 원인’에 대한 진술에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답변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는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됩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으며,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청구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