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접근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경고 및 접근 금지 요구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발신인이 특정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불법적인 접근과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당해, 이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입니다. 발신인은 지속적인 접근과 스토킹이 자신의 개인 생활에 큰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불법 행위임을 명시합니다. 발신인은 접근 중단, 개인정보 수집 중단 등의 요구를 명확히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불법 접근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경고 및 접근 금지 요구
내용증명 | |||||||||||||||||||||||||||||
발신인 | 이름 | 참지마요 | 전화번호 | 070-4138-3234 |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 ||||||||||||||||||||||||||||
수신인 | 이름 | 홍길동 | 전화번호 | 010-1234-5678 |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 ||||||||||||||||||||||||||||
제목 | 불법 접근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경고 및 접근 금지 요구 | ||||||||||||||||||||||||||||
내용 | |||||||||||||||||||||||||||||
1. 발신인은 최근 귀 단체 및 그 소속 개인이 발신인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이에 대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발신인의 개인적인 생활에 큰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2. 귀 단체 및 그 소속 개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신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가. [구체적인 접근 방법 및 시기] 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황] 3. 발신인은 귀 단체 및 그 소속 개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 이러한 접근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귀 단체는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로, 발신인의 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4. 발신인은 귀 단체 및 그 소속 개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 발신인에게 모든 형태의 연락 및 접근을 중단할 것. 나. 발신인의 거주지, 직장 또는 발신인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접근하지 말 것. 다. 발신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5. 만약 귀 단체 및 그 소속 개인이 본 내용증명서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발신인에게 접근하거나 스토킹 행위를 계속할 경우, 발신인은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법적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는 귀 단체의 책임임을 명확히 합니다. 6. 본 내용증명서는 발신인의 최종 경고이며, 귀 단체가 본 요구를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
작성일자 | OOOO년 OO월 OO일 | ||||||||||||||||||||||||||||
발신인 | 참지마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