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인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특정한 채권들을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의 일종입니다. 민법 제357조에 근거하며, 채권이 발생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담보 효력이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한 번의 등기로 다양한 채무를 담보할 수 있어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저당권이란?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의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 불이행 시 해당 물건을 경매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356조에 따라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확정된 금액의 채무를 담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저당권은 “이 부동산이 이 채무를 위해 잡혀 있다”는 것을 등기를 통해 명시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권을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 설정 대상
두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권리를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71조).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주요 성질
▪︎ 공시의 원칙: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6조).
▪︎ 순위 확정의 원칙: 등기 순서에 따라 변제순위가 결정됩니다(민법 제333조, 제370조).
▪︎ 경매청구권: 채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363조).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
차이점 | 근저당권 | 저당권 |
---|---|---|
담보 채권 | 장래에 발생하거나 증감하는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 | 현재 특정되어 있는 확정 채권 |
부종성 | 결산일 이전까지는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담보권은 그대로 유지됨 |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 함께 소멸 |
변제의 효과 | 결산일 전까지는 전액 변제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음 |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과 함께 소멸 |
등기되는 금액 |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의 최고액만 등기 (초과 금액에 대해선 우선변제권 없음) |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등기 |
근저당권 설정등기
개념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할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고, 최고액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신청인
▪︎ 등기의무자: 설정자(소유자, 지상권자 등)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
신청방법
등기소에 서면 제출 또는 법무사/변호사 대리 신청 가능.
근저당권 변경등기
개념
실제 권리관계가 변경된 경우, 이를 등기에 반영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변경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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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변경: 채권최고액이 감액 또는 증액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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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변경: 공유자의 지분을 담보로 설정했던 근저당이 단독소유 부동산으로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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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변경
▪︎ 면책적 인수: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고 기존 채무자는 면책, 채권자의 승낙 필요
▪︎ 중첩적 인수: 제3자가 기존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가능
신청인
▪︎ 채권최고액 증액: 설정자가 의무자, 권리자는 근저당권자
▪︎ 감액 시: 근저당권자가 의무자, 설정자가 권리자
근저당권 말소등기
개념
실체와 등기 사이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등기상 권리를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말소 원인
▪︎ 채무변제
▪︎ 목적권(전세권 등) 소멸
▪︎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 혼동, 합의해지, 약정소멸 등
신청인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자
▪︎ 등기권리자: 설정자
전세/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왜 저당권·근저당권을 확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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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위험 방지: 담보 설정된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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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정 상태 판단: 근저당이 있다면 대출이 있는 상태
확인 방법
▪︎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 설정일, 최고액, 채권자 명의 등 확인
마무리
근저당권은 단순한 권리설정을 넘어, 부동산 계약과 거래의 핵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등기 절차, 말소 사유, 변경 요건까지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면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