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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지마요 법률칼럼 -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인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특정한 채권들을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의 일종입니다. 민법 제357조에 근거하며, 채권이 발생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담보 효력이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한 번의 등기로 다양한 채무를 담보할 수 있어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저당권이란?

저당권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의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 불이행 시 해당 물건을 경매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356조에 따라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확정된 금액의 채무를 담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저당권은 “이 부동산이 이 채무를 위해 잡혀 있다”는 것을 등기를 통해 명시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권을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 설정 대상

근저당권 설정대상

두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권리를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71조).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주요 성질

근저당권 성질

▪︎ 공시의 원칙: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6조).
▪︎ 순위 확정의 원칙: 등기 순서에 따라 변제순위가 결정됩니다(민법 제333조, 제370조).
▪︎ 경매청구권: 채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363조).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

근저당권 저당권 차이

차이점근저당권저당권
담보 채권장래에 발생하거나 증감하는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현재 특정되어 있는 확정 채권
부종성결산일 이전까지는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담보권은 그대로 유지됨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 함께 소멸
변제의 효과결산일 전까지는 전액 변제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음채무를 변제하면 채권과 함께 소멸
등기되는
금액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의 최고액만 등기
(초과 금액에 대해선 우선변제권 없음)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개념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할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고, 최고액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신청인

▪︎ 등기의무자: 설정자(소유자, 지상권자 등)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

신청방법

등기소에 서면 제출 또는 법무사/변호사 대리 신청 가능.

근저당권 변경등기

근저당권 변경등기

개념

실제 권리관계가 변경된 경우, 이를 등기에 반영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변경 원인

  • 채권최고액 변경: 채권최고액이 감액 또는 증액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 목적물의 변경: 공유자의 지분을 담보로 설정했던 근저당이 단독소유 부동산으로 변경된 경우

  • 채무자 변경
    ▪︎ 면책적 인수: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고 기존 채무자는 면책, 채권자의 승낙 필요
    ▪︎ 중첩적 인수: 제3자가 기존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가능

신청인

▪︎ 채권최고액 증액: 설정자가 의무자, 권리자는 근저당권자
▪︎ 감액 시: 근저당권자가 의무자, 설정자가 권리자

근저당권 말소등기

근저당권 말소등기

개념

실체와 등기 사이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등기상 권리를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말소 원인

▪︎ 채무변제
▪︎ 목적권(전세권 등) 소멸
▪︎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 혼동, 합의해지, 약정소멸 등

신청인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자
▪︎ 등기권리자: 설정자

전세/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왜 저당권·근저당권을 확인해야 할까?

  1. 보증금 반환 위험 방지: 담보 설정된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음

  2. 임대인의 재정 상태 판단: 근저당이 있다면 대출이 있는 상태

확인 방법

▪︎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 설정일, 최고액, 채권자 명의 등 확인

마무리

근저당권은 단순한 권리설정을 넘어, 부동산 계약과 거래의 핵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등기 절차, 말소 사유, 변경 요건까지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면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