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이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단순히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갚기로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신뢰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특히, "법대로 하라"며 뻔뻔하게 나오는 상대를 마주하면 처음에는 회유와 대화를 시도하지만, 끝내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미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도 돈도 모두 잃을 수는 없겠지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은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로 불립니다.
만약 변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때부터는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곧 "돈을 빌려준 사실"과 "돌려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바로 차용증이나 계약서입니다. 이외에도 공신력이 있는 증거자료로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약속어음등이 있습니다.
채권증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주고받은 내용증명
- 녹취록(통화내용)
- 무통장입금증(계좌 이체 내역)
- 문자메세지
- 관련형사기록 및 증인의 증언
등을 입증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대로 작성한 차용증이 확실하지만, 이미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상대에게 소송을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자고 해도 대부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차용증을 쓰자는 말을 한 순간부터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입출금 내역에 "빌려주는 돈" 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거나, 문자메시지, SNS, 메신저 앱 대화 내역 등에서 금전 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자료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전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한 3가지 요건이있습니다.
- 단순 증여가 아닌 금전 대여임을 서로 인지하고 약속했을 것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임을 양측이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 빌려주기로 한 돈을 실제로 약속된 날짜에 지급했을 것
💡입출금 내역 등으로 빌려준 날짜와 금액이 일치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채무 이행 기간이 종료된 후 상환을 요청했을 것
💡돈을 빌려준 후, 기한이 지나 채무자에게 빨리 갚아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증거(문자, 대화 등)가 필요합니다.
위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차용증이 없을 경우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모든 대화와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정해진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내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통해 당사자 사이에 채권 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기에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빌려준돈이 소액이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에는 간이·신속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에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투자금 등의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고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재판 없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간단하고, 빠르며, 저렴하게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상대방(채무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도 모른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이체한 증거가 있다거나 문자 내역, 카카오톡 내역, 통화 기록 등등이 있다면 사실조회를 통해서 소송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94조에서는 법원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나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이나 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연락두절이 되거나 채무자의 정보를 알지 못해도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정보를 합법적으로 법원을 통해 소재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절차입니다.
주로 핸드폰 번호(이동통신사에 신청), 계좌번호(금융기관에 신청)를 통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요청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 개인의 범위는 특별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사안마다 유연하게 사실조회신청을 활용해서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 정보 등을 파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아쉽게도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사실조회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못 받은 돈을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보다는 민사소송으로 가야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확률이 높거나, 채무자의 실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고 더 나은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과정
내용증명 발송(독촉)
▪︎ 채무자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문서로 전달합니다.
▪︎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채권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간접적으로 막으면서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
▪︎ 채무자가 여전히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간단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강제집행
▪︎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