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급여통장압류
급여통장압류란?

급여통장압류란 채무자의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이나 앞으로 지급받을 급여에 대해 채권자가 법원의 절차를 통해 압류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 월급이나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를 압류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여는 생활비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면 당장 월세, 공과금, 식비 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와 관련된 압류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앞으로 지급할 급여를 압류하는 경우와 이미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급여를 압류하는 경우는 압류 대상과 대응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통장압류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현재 어떤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채권압류와 통장압류의 차이

급여와 관련된 압류는 크게 급여채권 압류와 통장 압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월급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압류 대상과 대응 절차가 다릅니다.
급여채권 압류
급여채권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사, 즉 사용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앞으로 지급될 급여 일부를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원 결정을 받은 뒤 압류 가능한 범위의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 후속 절차에 따라 보류된 급여가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통장 압류는 이미 은행 계좌에 들어온 예금을 대상으로 하는 압류입니다.
급여가 통장에 들어온 뒤에는 은행 입장에서 일반 예금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그 돈이 급여에서 비롯된 금액이라는 점을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 등으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압류가 진행 중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신청서 내용이나 준비자료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급여통장압류와 관련된 결정문을 받았다면 먼저 결정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 사건번호
- 채권자 이름
- 청구금액
- 제3채무자
- 압류 대상 채권
- 결정문 송달일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여부
제3채무자가 회사로 적혀 있다면 앞으로 받을 급여에 대한 압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제3채무자가 은행으로 적혀 있다면 통장에 들어온 예금에 대한 압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청구금액도 함께 확인해야 하지만,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 전체가 곧바로 월급 전부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채권에는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범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가 압류 대상이 되는지는 월 급여액, 지급 방식, 입금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는 전부 압류될까요?

급여가 압류되더라도 월급 전부가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는 채무자의 생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일정 범위의 급여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료,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과 같이 급여 성격을 가진 채권은 일정 부분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월급 전체가 곧바로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기준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급하기 전의 급여채권 단계에서 문제됩니다.
이미 급여가 은행 계좌에 입금된 뒤에는 예금처럼 압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급여였다는 점을 별도로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범위

급여채권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전액 압류가 제한됩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다면 실제 보류된 금액이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는 아래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월 급여액
- 실제 입금액
- 공제 항목
- 상여금 또는 수당 포함 여부
- 회사가 보류한 금액
- 법원 결정문 내용
급여가 여러 계좌로 나뉘어 입금되거나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이 함께 지급되는 구조라면 각 항목의 성격을 나누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월급이 막혔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급여 입금액과 고정 지출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판단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란?

압류 이후에는 채권자가 압류된 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급여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급여 전부가 채권자에게 넘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급여채권에는 압류금지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보류한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명령 이후에는 회사, 은행, 채권자 사이에서 돈의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 송달일, 실제 지급 보류 금액,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기준으로 대응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추심명령이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라면,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 자체가 일정 요건 아래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정문 송달일
- 확정 여부
- 즉시항고 가능성
- 다른 압류나 가압류 존재 여부
- 배당요구 여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채무자가 살펴야 할 부분이 다릅니다.
결정문에 어떤 명령이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급여도 풀 수 있나요?

급여가 회사에서 은행 계좌로 입금된 뒤 압류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돈이 급여인지 일반 예금인지 바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해당 금액이 급여에서 비롯된 돈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압류명령 취소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자동으로 급여 입금분을 구분해 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직접 급여 입금 사실과 생계 필요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 통장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으로 입금된 내역,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금액이 급여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월세, 공과금, 부양가족 자료 등 생활비 필요성을 함께 설명하면 신청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를 위해 준비하면 좋은 자료

급여통장압류로 실제 생활비가 막힌 상황이라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나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급여 자료와 생활비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전부명령 결정문
- 급여명세서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통장거래내역
- 급여 입금 표시 자료
- 월세 및 관리비 납부 자료
- 공과금 납부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관련 자료
- 의료비, 교육비 등 고정 지출 자료
신청서에는 압류된 계좌, 급여 입금일, 입금액, 현재 인출이 제한된 금액, 필요한 생계비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충분할수록 해당 금액이 급여라는 점과 압류가 계속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수월해집니다.
급여통장압류 후 채무 정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급여통장압류 문제는 당장 통장을 풀거나 급여 일부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압류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채권자도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채무 전체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압류가 어느 채권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인지, 채권자와 분할변제 협의가 가능한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추가 압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는 압류된 급여를 일부 풀어내는 신청과 별도로 아래와 같은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와 분할변제 협의
- 채무조정 신청
- 개인회생 검토
- 민사소송 대응
- 지급명령 이의신청 가능성 확인
- 강제집행 절차 대응
급여통장압류가 이미 진행된 상황이라면 압류 해제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후 채무 정리 방향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통장압류를 당하면 바로 월급을 못 쓰나요?
압류 대상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앞으로 받을 급여가 압류된 경우와 이미 통장에 들어온 급여가 압류된 경우는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결정문에 적힌 제3채무자가 회사인지 은행인지, 압류 대상이 급여채권인지 예금채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급여통장압류는 회사가 지급할 급여를 압류하는 경우와 이미 통장에 입금된 급여를 압류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급여에는 법에서 보호하는 압류금지 범위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압류명령 취소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에 들어온 급여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생활비 자료 등을 준비해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압류 결정문을 받았거나 월급 통장이 압류되어 대응 방법이 고민된다면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