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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s Receivable

참지마요 법률칼럼 - 미수금청구

미수금이란?

미수금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은 잡혔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순간이 꼭 옵니다.
이미 물건을 납품했고, 서비스를 제공했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는데도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는 상황.
이때 발생하는 금액이 미수금입니다.

미수금은 단순히아직 못 받은 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막고 사업 운영을 흔드는 실질적인 리스크가 됩니다.

  •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강하게 독촉하기도 애매하고
  • 그냥 두자니 자금 운용이 꼬이고
  • 오래 끌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이런 딜레마가 대표님들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미수금을 회수하는 큰 흐름

회수 흐름

미수금 회수 절차는 한 줄로 정해진 정답 코스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건마다 다툼 정도와 증거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회수 가능성이 높은 절차부터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상대방이 다툼이 거의 없고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지급명령만으로 끝나기도 하고,
  • 상대방이 처음부터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면 민사소송부터 가는 게 더 빠르기도 합니다.

다만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 루트는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소송 전 압박 및 정리)
  2. 지급명령(빠른 집행권원 확보)
  3. 민사소송(다툼이 있는 경우 확정적으로 정리)
  4. 강제집행(판결/결정문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단계)

중요한 건 순서보다,
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회수가 빠른지입니다.


① 내용증명으로 소송 전 합의 시도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압류 같은 강제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수금 회수의 첫 단추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채무를 통지
  •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 진행이라는 경고
  • 상대방이 답장이나 메시지로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을 남길 가능성
  • 향후 소송에서 지급 요구를 했다는 증거로 사용

예를 들어, 아래처럼 연락이 오면 꽤 의미가 큽니다.

  • “이번 달 말에 정리할게요.”
  • “지금 현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문장들은 채무를 인정한 정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결정문 확보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른 절차입니다.
서류로만 심리하는 구조라서, 상대방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의 핵심 장점

  • 소송보다 절차가 단순
  •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으로 연결 가능

보통 대표님들이 지급명령을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빨리 결정문 받고, 압류까지 갈 수 있게 하려고요.”

다만 지급명령에는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이의신청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즉,

  • 다툼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 계약/납품/대금이 비교적 명확한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이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애초부터 거래 자체를 부정하거나
금액이 다르다고 싸울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가는 편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③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지만,
분쟁을 확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히 아래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그 물건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 계약의 범위나 금액, 정산 방식이 다툼이 되는 경우
  • 하자·클레임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 정리

계약서가 없더라도 아래 자료들이 있으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 거래명세표
  • 세금계산서
  • 발주서, 견적서
  • 카톡·이메일·문자
  • 납품 사진, 송장
  • 입금 내역(일부라도 변제된 기록)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거래 인정의 강력한 자료로 자주 쓰입니다.


강제집행은 소송 이후가 아니라 처음부터 같이 봐야 합니다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문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은 강제집행으로 회수됩니다.

대표적으로 압류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 예금(통장)
  • 매출채권(거래처에서 받을 돈)
  • 급여
  • 차량
  • 부동산

특히 법인 거래처 미수금이라면
가장 빠르게 체감되는 건 법인 통장 압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수금 회수는 소송 전략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재산을 염두에 둔 설계가 필요합니다.


미수금 관리가 중요한 이유

미수금 리스크

미수금이 계속 쌓이면 회사는 실제로 다음 문제를 겪게 됩니다.

1) 사업 운영비 문제

현금이 부족해 인건비·임대료·원재료비가 막힙니다.

2) 재무 안정성 저하

장부상 자산으로 남아 있어도 현금화가 안 되면
신용과 대외 평가에 악영향이 생깁니다.

3) 부실 채권 위험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율은 떨어지고,
결국 손실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품대금 미수금의 법적 성격

물품대금

물품대금 미수금은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채권입니다.
(민법 제563조, 매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거래와 납품이 있었다는 정황을 자료로 입증하는 형태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소멸시효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미수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시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송도, 강제집행도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인 간 상행위 채권: 5년 (상법 제64조)
  • 일반 민사채권: 10년 (민법 제162조)
  • 일부 단기시효(예외): 3년 (민법 제163조)

다만 딱 몇 년이다를 단정하기보다,
거래 형태와 채권 성격을 먼저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 같은 사정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 일부라도 변제된 경우
  • 지급 약속을 한 경우
  • 내용증명 등으로 최고를 보낸 경우

그래서 기간이 지난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포기하기보다는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연손해금(연체이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을 때 흔히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채권: 연 5%
  • 상사채권: 연 6%
  • 판결 확정 후: 연 12%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 우선하지만
이자제한법 등 제한 범위는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고소하면 빨리 받나요?

형사고소

단순 미지급만으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보통

  • 처음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 그럼에도 허위로 발주하거나 속였다는 점

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수금은 민사로 회수하고,
형사는 정말 예외적으로 압박 카드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금청구 요약

미수금청구

  • 미수금은 매출은 발생했는데 현금이 안 들어온 상태
  • 내용증명은 강제력은 없지만 심리적 압박·증거 확보에 유리
  • 지급명령은 빠르게 결정문을 확보할 수 있는 간이절차
  • 다툼이 크거나 이의가 들어오면 민사소송으로 정리
  • 판결/결정문은 끝이 아니라, 결국 강제집행으로 회수
  • 소멸시효와 증거 정리는 반드시 선행 체크

마무리

미수금은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라고 기다릴수록
오히려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입니다.

특히 거래처가 계속 미루고,
답변이 애매해지고,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단순 독촉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미수금 회수는 결국 기록과 절차의 싸움입니다.
현실적인 전략(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중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사건의 다툼 정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초기에 방향을 잡고 준비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회수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