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관리비 납부 요청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체납 관리비 납부 요청 내용증명은 관리비를 체납한 세입자나 입주자에게 미납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요청을 위해 사용됩니다. 발신인은 관리비 납부 기한이 지나 체납된 금액이 발생했음을 알리고, 즉시 납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지연 손해금을 부담하게 될 것임을 통보합니다. 이 문서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체납된 관리비를 지급하도록 압박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체납 관리비 납부 요청
내용증명 | |||||||||||||||||||||||||||||
발신인 | 이름 | 참지마요 | 전화번호 | 070-4138-3234 |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 ||||||||||||||||||||||||||||
수신인 | 이름 | 홍길동 | 전화번호 | 010-1234-5678 |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 ||||||||||||||||||||||||||||
제목 | 체납 관리비 납부 요청 | ||||||||||||||||||||||||||||
내용 | |||||||||||||||||||||||||||||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한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OOOO년 OO월 부터 현재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 미납 관리비가 총 OOOOO원에 이르렀습니다. 3. 당 관리소에서는 귀하의 체납 관리비로 어려움이 있어 귀하에게 체납 관리비 납부를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따라서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즉시, 본 발신인에게 위 미지급 관리비를 지급 변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본 발신인은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민사 소송은 물론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 등에 따른 형사상 고소 및 행정제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관리비 변제 의무에 따른 원금,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 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가 될 것입니다. 5. 본 발신인이 귀하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는 명백한 관리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 |||||||||||||||||||||||||||||
작성일자 | OOOO년 OO월 OO일 | ||||||||||||||||||||||||||||
발신인 | 참지마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