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대여금소멸시효
대여금소멸시효란?

대여금소멸시효는
빌려준 돈을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여금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즉,
- 개인 간 금전 거래
- 친구, 가족 간 대여
모두 원칙적으로 변제기 또는 대여일 기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시효가 완성된 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대여금이 10년은 아닙니다.
아래처럼 단축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사업자 간 거래(상행위): 5년
- 어음·수표 채권: 3년
- 임금·이자 등 정기금 채권: 3년 또는 5년
특히 사업자 거래나 계속적 금전 거래는
5년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시효의 시작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날(변제기)
부터 계산합니다.
만약 변제기 약정이 없다면,
✔ 돈을 실제로 빌려준 날이 기준이 됩니다.
연인·가족 간 구두 대여처럼
반환 시점이 애매한 경우에는
기산점을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시효는 그냥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대여금소멸시효는 일정한 조치를 하면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그동안 흘러간 기간은 사라지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중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 제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송을 접수하면 즉시 시효가 중단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10년의 새로운 시효가 시작됩니다.
단,
- 각하
- 기각
- 취하
로 끝나면 효력이 없으므로
6개월 내 재소 또는 집행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정식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집행권원이 되고 시효도 중단됩니다.
▪ 최고(내용증명 등)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최고만으로는 임시 중단에 불과하며,
6개월 안에 반드시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 채무자의 승인
채무자가
- 일부 변제
- 이자 지급
- 담보 제공
- “곧 갚겠다”는 문자
같은 행위를 하면 시효는 다시 시작됩니다.
실무에서는 문자·카톡 한 줄이
시효를 살리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꼭 기억하세요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완성됩니다.
따라서 시효가 가까워졌다면,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채무 승인 확보
중 하나라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자주 나오는 사례

사례 ① 7년 전 친구에게 빌려준 돈
계약서 없음, 문자만 존재
→ 아직 시효 완성 전
→ 빠르게 지급명령 또는 소송 필요
사례 ② 5년 이상 연락 두절
마지막 연락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음
→ 통신 기록 보존 필수
→ 시효 완성 주장 가능성 매우 높음
대여금 분쟁의 핵심은 시간 관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결국
“빌려줬냐 안 줬냐”
보다
“언제 권리를 행사했느냐”
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에서는
관계 때문에 미루다가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마무리
대여금소멸시효는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면,
- 기록 남기기
- 시효 체크
- 필요하면 법적 절차 진행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믿음만으로는 돈을 지킬 수 없습니다.
권리는 관리해야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