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확정판결, 지급명령 확정 등으로 집행권원이 발생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등재되는 명부입니다. 이 명부는 법원에 비치되며, 누구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공개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경우, 채무자는 금융 신용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채무이행을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사유 및 절차
신청사유
①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배상명령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② 재산명시 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③ 강제집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재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 신청 대상은 채무자 본인이며, 채권자가 소송무능력자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명시 의무 위반으로 인한 등재 신청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 의무자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등재될 자는 채무자 본인입니다.
신청 방법
등재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권자 및 채무자, 대리인의 정보
▪︎ 집행권원의 내용
▪︎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금전채무액
▪︎ 신청 취지 및 사유
또한 신청서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접수되면 '사건번호 20○○카명○○' 및 사건명(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이 부여됩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6개월 이내 채무 변제 미이행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관할 법원
▪︎ 재산명시 절차에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한 법원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해당 법원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내용이 전국의 시·구·군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송부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금융 거래를 시도할 경우, 금융기관 및 거래 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재된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
▪︎ 계좌 개설
▪︎ 신용대출 등
설사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등재 이력이 최대 5년간 보관되어 금융거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