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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지마요 법률칼럼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확정판결, 지급명령 확정 등으로 집행권원이 발생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등재되는 명부입니다. 이 명부는 법원에 비치되며, 누구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공개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경우, 채무자는 금융 신용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채무이행을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사유 및 절차

신청사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①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배상명령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② 재산명시 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③ 강제집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재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 신청 대상은 채무자 본인이며, 채권자가 소송무능력자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명시 의무 위반으로 인한 등재 신청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 의무자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등재될 자는 채무자 본인입니다.

신청 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방법

등재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권자 및 채무자, 대리인의 정보
▪︎ 집행권원의 내용
▪︎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금전채무액
▪︎ 신청 취지 및 사유

또한 신청서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접수되면 '사건번호 20○○카명○○' 및 사건명(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이 부여됩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6개월 이내 채무 변제 미이행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관할 법원
▪︎ 재산명시 절차에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한 법원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해당 법원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내용이 전국의 시·구·군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송부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금융 거래를 시도할 경우, 금융기관 및 거래 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재된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
▪︎ 계좌 개설
▪︎ 신용대출 등

설사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등재 이력이 최대 5년간 보관되어 금융거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