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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무단 도용에 따른 손해배상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위 내용증명은 자사의 디자인을 타사가 무단 도용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발신인은 수신인의 제품이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디자인 도용이 확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이에 따라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 문서는 법적 분쟁을 피하고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디자인 무단 도용에 따른 손해배상

내용증명
발신인이름참지마요전화번호070-4138-3234
주소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수신인이름홍길동전화번호010-1234-5678
주소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제목디자인 무단 도용에 따른 손해배상
내용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한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OOOO년 OO월 OO일에 출시된 귀하의 OO이 발신인 회사의 OO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감정을 외뢰하였습니다.

3. 그 결과 발신인 회사의 OO과 귀하의 OO에서 O군데 일치 또는 유사함이 발견되어, OOOO년 OO월 OO일까지 귀하의 회사에 OO의 생산 및 판매 중단, 책임 있는 대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4. 본 발신인이 귀하의 디자인 도용으로 인해 발신인 회사에 끼친 OO 제품 매출관련 손해배상 및 디자인 도용에 대한 형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귀하께서는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귀하께서 부담하게 될 것임을 미리 안내 드립니다.
작성일자OOOO년 OO월 OO일
발신인참지마요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한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OOOO년 OO월 OO일에 출시된 귀하의 OO이 발신인 회사의 OO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감정을 외뢰하였습니다.

  3. 그 결과 발신인 회사의 OO과 귀하의 OO에서 O군데 일치 또는 유사함이 발견되어, OOOO년 OO월 OO일까지 귀하의 회사에 OO의 생산 및 판매 중단, 책임 있는 대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4. 본 발신인이 귀하의 디자인 도용으로 인해 발신인 회사에 끼친 OO 제품 매출관련 손해배상 및 디자인 도용에 대한 형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귀하께서는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귀하께서 부담하게 될 것임을 미리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