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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Certificate Mail Faq

전자 내용증명 FAQ

전자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신인, 즉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기본적으로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지를 알아야 발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소지를 몰라도 전자문서 기능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이름과 핸드폰번호만 알아도 카카오톡으로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전자 내용증명입니다.

전자 내용증명의 경우 결제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문서가 전송되기 때문에 수정이나 취소가 어렵습니다. 발송하시기 전에 꼭!! 내용이 틀린 곳은 없는지 확인하신 후에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내용증명 발송과정

내용증명 발송 버튼 클릭

위쪽에 보이는 내용증명 발송 버튼을 통해 결제를 진행하시고 나면 아래에 있는 사진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분께서 어떠한 사유로 전자 문서가 발송되었다는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결제한 고객님의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유니폭스 알림톡으로 발송되게 됩니다.

알림톡 도착 사진

상대방은 열람하기 버튼을 열어서 받은 내용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사진

상대방이 아닌 누군가가 알림톡을 열어서 아무나 확인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유가 걱정이 될 수 있지만
위의 사진처럼 받는 분이 서명을 해야만 전자 내용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취확인서 열람하기 버튼

상대방이 전자 내용증명의 서명을 하게 되면 보내신 분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수신 확인 알림톡을 보내드립니다.

수취확인서 사진

링크를 누르면 위의 사진처럼 내용증명 수신증명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 내용증명 효력

위와 같은 내용증명 수신증명서는 일반 우체국 내용증명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1부를 보관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데 참지마요는 우체국과 같은 기관이 아닌데 어떻게 증명해주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보면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본조신설 2020. 6. 9.]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말은 내용증명이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적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없는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위와 같은 제2조 뿐만 아니라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3조에 의거하여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고 해서 서명으로서의 효력이 없는것은 아닌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내용증명이라고해서 추후에 내용증명 서류를 유리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것은 아닌지, 우체국 내용증명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전자내용증명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증거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자내용증명은 문서 발송 사실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의 증거자료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전자 내용증명 미수신시

전자 내용증명의 경우 상대방이 수신하지 않는다 해서 상대방에게 수신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의 경우도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반송되는 것처럼 전자 내용증명도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전자 내용증명 발송 시에는 상대방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 내용증명 발송 관련 내용을 상대방에게 미리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