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대인에게 반환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전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샘플
내용증명 | |||||||||||||||||||||||||||||
발신인 | 이름 | 참지마요 | 전화번호 | 070-4138-3234 |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 ||||||||||||||||||||||||||||
수신인 | 이름 | 홍길동 | 전화번호 | 010-1234-5678 |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 ||||||||||||||||||||||||||||
제목 |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 ||||||||||||||||||||||||||||
내용 | |||||||||||||||||||||||||||||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한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귀하와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귀하는 본 발신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바,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가. 본 발신인은 귀하와 OOOO년 OO월 OO일 자 [[임대차 주소지]]에 관하여, 임대료 OO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이후 본 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보호와 관련한 법령 등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고, 귀하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3. 본 발신인은 귀하가 OOOO년 OO월 OO일 자까지 본 발신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본 발신인은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임차권등기명령,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에 따른 원금,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가 될 것입니다. 4. 본 발신인이 귀하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는 기한 내에 귀하의 명백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 |||||||||||||||||||||||||||||
작성일자 | OOOO년 OO월 OO일 | ||||||||||||||||||||||||||||
발신인 | 참지마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