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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Mail Law

참지마요 법률칼럼 - 내용증명

내용증명 반송 대표 사유

반송된 내용증명 어떻게 해야할까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이유에는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이렇게 다섯가지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① 수취인부재

수취인부재란 수취인이 장기간 여행중이거나 군복무, 교도소 수감 등으로 인해 송달받을 주소지에 있지 않아서 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여행 중인 곳의 거소지로 보내거나 군복무지, 수감중인 교도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② 폐문부재​

폐문부재란 문을 잠그고 부재 중이라는 의미로 문건을 송달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집에 없어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폐문부재의 경우에는 일단 집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배원 분께서 두차례에 걸쳐 송달지를 방문하고 그럼에도 받지 않으면 반송처리 됩니다. ​

③ 수취인불명​

수취인불명이란 송달하는 장소에 송달받을 당사자 즉, 수취인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거주지, 직장, 학교, 단체 등을 파악하여 재송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④ 주소불명

주소불명이란 수취인의 주소지를 기재하였으나 빌라, 아파트 등의 동.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거나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에 수취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주소지 누락이나 오기입의 경우라면 정확한 주소를 기입하여 재송달 해야 합니다.

⑤ 이사불명

이사불명이란 말 그대로 수취인이 이전에는 이 곳에 거주하였으나 이사를 가버려 송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간 주소지나 직장, 학교, 단체 등 자주 가는 실 거소지를 파악하여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반송시 대처방법

거절하는 사진

만약 내가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일겁니다.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낭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이 반송될 경우 대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이나 지급명령등의 절차 이전에 먼저 내용증명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증거자료로 사용하시기 위해 발송하였다면 내용증명 반송시에 바로 추후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송되어 오는 내용증명은 봉투를 뜯지 마시고 상대방의 초본 발급이나 추후 절차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세계약만기 등의 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사를 꼭 전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부재나 상대방의 고의로 인해 반송되는 경우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불명등의 사유로 상대방이 그 주소지에 없어서 반송되었다면 주소지를 보정하여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바뀐 주소지를 알아내기 위해선 바로 반송된 내용증명과 관련 계약서나 상대방과의 채무, 계약, 이해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인근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토지 계약서, 차용증, 세금계산서 등등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유가 되는 서류와 고객님의 신분증, 상대에게 보냈다가 반송된 내용증명을 지참한뒤 인근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시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초본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발급 가능 사유는 임대차 관련 내용증명입니다.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가 이전 내용증명 발송 주소지와 다르다면 초본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되고 만약 초본상 주소지가 이전 내용증명 발송 주소지와 같다면 바로 공시송달이란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

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공시송달을 신청한다면 법원에서 해야할 일이 너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본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이나 소장 같은 문건을 보내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부터 상대방이 받지 않았음에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을 발급하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

하지만 공시송달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보는건 아니지 않나요?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는 첫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당사자에게 또 공시송달을 신청한다면 두번째부터는 2주가 아닌 바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초본상 주소지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이어서 공시송달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송달 서류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있어야함, 확정일자 없으면 확정일자 입증 서류 있어야함)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3. 내용증명 (우체국 스티커 붙은 것으로, 여러 번 보냈다면 다)

4. 우편물 배달증명서 (우체국 등기조회 사이트 PDF저장본도 가능)

5. 내용증명 반송봉투 (우체국 스티커 붙은 것으로, 여러 번 보냈다면 다)

6. 집주인 주민등록초본 (최근 1개월이내, 주소 변동사항 포함된 것,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다 기재)

내용증명 답변 기간

내용증명 답변기간 알아보기

우편이나 메시지를 통해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발송인, 수신인, 그리고 메시지 내용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소송 시에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을 받게 된 경우, 적절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때 답변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려주는 사진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인, 수신인, 내용을 증명해주는 서비스로,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지만, 소송에 들어갈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적절한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기간은 얼마이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이 사진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답변 기간이 내용증명에 명시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기간이 있다해도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내 답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또는 답변기간을 내용증명에 명시한 경우에 답변을 하지않으면 발신자가 소송이나 고소 절차를 진행할 가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증명 속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답변의 의무는 없다해도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적절한 시기에 반박할 수 있다면 반박하시고 꼼꼼하게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을 보낼 때는 내용증명에 적힌 사실과 법리에 대해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보고, 틀린 내용이나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반박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고,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 문자, 카톡, 메일 등이 있습니다.

법에 대한 해석이 어렵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 사진

만약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거나 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도달주의란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입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의사가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고의로 계속해서 내용증명 수취를 거절하거나 피하면 우체국은 미수취 스티커를 해당 주소지에 붙이고 우편을 반송합니다.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 미수취 사실을 근거로 대법원 혹은 관할 법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신청인이 의사표시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의사를 전달받지 않을 때 법원 게시판에 내용을 게시하여 상대방이 볼 수 있게하고 보지 못하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 후에도 14일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을 시에는 의사가 도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통해 작성한 내용을 전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내용증명 법적효력

내용증명 법적효력 알아보기

오늘은 참지마요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많은 고객님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인 내용증명 법적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자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고객님들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 보내면 다 끝난건가요?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쉽게 설명드리자면 제3자가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 기록해주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시면 제3자는 우체국, 전자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시면 제3자는 참지마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만 보내면 이게 효력이 있는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내용증명을 보낼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은 제3자가 내용의 진실이나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에 보내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는다 해도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증명해줄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내가 내용증명에 작성한 이러이러한 내용을 미리 고지하였고 내용을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해줄수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표시하였고 내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즉, 의사표시 전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해서 상대방이 내 내용증명의 내용대로 강제로 진행해야 하고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내용증명을 3회 이상 보낸다하여 특별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는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추후에 소송을 진행하여 법정에 가셔서 내가 내용증명을 보내고 미리 상대방에게 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 라는 내용의 주장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도달하지 않게되면 의사표시를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지마요에서 제공하는 우체국과 전자 내용증명을 동시에 보내는 서비스로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신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왜냐면 보통 내용증명의 경우 발신인은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돈과 시간을 들여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서 효과가 없다면 말입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상대방이 내가 보내려고 하는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우체국 내용증명이 도달하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집에 있는지, 회사 업무로 인해서 받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회사 주소지를 아는지 등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수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 보십니다. 전자 내용증명의 경우 우체국 내용증명과 같이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강제로 상대방에게 읽어보라고 수신을 강요할 수 없고 상대방이 수신하지 않으면 의사표시 전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읽지 않으면 추후 절차를 진행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게 도달한다고 해서 강제로 그 내용을 진행해야 하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절차처럼 상대방의 동의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문내용증명

동문내용증명

동문내용증명은 한 번에 여러 명에게 동일한 내용을 발송할 수 있는 내용증명입니다.

동문내용증명이란?

동문내용증명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47조(동문내용증명) 2인 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우편물로서 그 내용문서가 동일한 것은 이를 동문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다.

즉, 동일한 문서를 여러 사람에게 보낼 때, 각각 따로 보낼 필요 없이 하나의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발송인과 수취인의 정보는 모두 동일하게 일치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발송인 및 수취인 등의 성명ㆍ주소) ①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

동문내용증명의 장점

동문내용증명 장점

동문내용증명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입니다. 동일한 문서로 여러 명에게 보낼 경우, 각각 따로 보내는 방식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해지 통보나 고지문 등을 여러 고객에게 보낼 때 좋습니다.

동문내용증명 예시

동문내용증명 예시

동문내용증명 예시입니다.

동문내용증명 주의할 점

동문내용증명 주의할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취인 간에 서로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같은 문서를 발송할 수 있어 효율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수신자 간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수신인들이 서로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수신인별로
수신인 1. 홍길동, 2. 전우치 3. 허백산 등 동문내용증명우편을 각각 1통씩 더 작성해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 우체국 보관용 1부, 발신인용 1부, 수신인별로 1부 각 준비

동문내용증명 개인정보 노출 대비

동문내용증명 개인정보

사진처럼 수신인별로 각각 1통씩 더 작성하시면 됩니다.

동문내용증명 총정리

동문내용증명 총정리

  • 동문내용증명이란 한 번에 여러 명에게 동일한 내용을 발송할 수 있는 내용증명이다.
  • 동문 내용증명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이다.
  • 계약해지 총보나 고지문 등을 여러 고객에세 보낼 때 좋다.
  • 수취인 간에 서로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개인정보노출 대비로 우체국 보관용 1부, 발신인용 1부, 수신인별로 1부 각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