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suit-law
Civil Mediation

참지마요 법률칼럼 - 민사조정

민사조정

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절차는 법원의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민사조정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 방법으로, 법적 다툼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의 유형

민사조정 유형

민사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당사자의 조정신청에 의한 조정

  • 신청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가 참석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의 조정회부에 의한 조정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이 재판 전에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절차 진행 과정

민사조정 절차

1. 조정신청서 제출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전자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 방문 후 종이양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조정기일 통지 및 출석

법원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합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친족 또는 피용인이 대리 참석할 수 있습니다.

3. 조정기일 진행

판사 또는 조정위원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조정을 마무리합니다.

4. 조정성립 또는 불성립 결정

합의가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가 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내용일 경우,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지고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사건이 조정부로 이관되면 조정위원이 지정되며, 조정기일을 정해 양측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조정은 협상의 성격이 강한 절차이므로 본인이 직접 참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대리인만 참석할 경우 즉각적인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신청서 작성 요령

조정신청서 작성

  • 당사자 정보 기재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등)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취지 간략 기재현재 분쟁 상황에 대해 신청인이 원하는 해결 방안을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너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작성하면 상대방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분쟁 내용 정리분쟁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 사항은 조정기일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감정적인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므로, 확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내용만 포함됩니다. 반면 조정조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훨씬 자유롭게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조정조서에 '합의금을 지급하면 형사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사건 번호

민사소송은 보통 ‘연도+가단’ 혹은 ‘연도+가합’ 같은 형식의 사건번호를 가집니다. 하지만 조정회부가 결정되면 사건이 조정부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때 사건번호에 '[머]'가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2025머123’과 같은 형태입니다. 이를 보면 해당 사건이 민사 조정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만약 조정기일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조정 결정 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이 경우 조정부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다시 원래의 민사재판부로 돌려보냅니다. 이후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판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조정 관련 비용 안내

민사조정 비용

조정수수료

민사조정신청 시 법원에 제출하는 수수료는 소송 인지액의 1/10 수준입니다.

조정신청금액별 수수료

1,000만원 미만 : (조정신청금액 × 0.5%) × 1/10
1,000만원 ~ 1억원 미만 : (조정신청금액 × 0.45% + 5,000원) × 1/10
1억원 ~ 10억원 미만 : (조정신청금액 × 0.4% + 55,000원) × 1/10
10억원 이상 : (조정신청금액 × 0.35% + 555,000원) × 1/10

송달료

송달료당사자 1인당 5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결정 후 이의신청

조정 이의신청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가능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은 무효화되고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 조정조서의 강제집행 가능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다시 민사재판부로 돌아가 원래 소송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즉, 강제력이 있는 판결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 개진소송과 달리 엄격한 법적 절차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조정기일 지정소송보다 빠르게 조정기일이 정해지며, 대부분 한 번의 출석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비용 절감 효과소송인지대의 1/1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감정적 대립 최소화당사자가 직접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는 방식이므로, 소송보다 감정적 대립이 적습니다.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소송절차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 하는 제도

조정절차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 되는 제도

소송과 조정의 가장 큰 차이는 법원의 역할과 해결 방식에 있습니다. 소송은 법원이 주체가 되어 당사자의 주장을 심리하고 법률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반면, 조정은 조정담당판사나 법원에 소속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며, 양측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함으로써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절차의 장점은 소송처럼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다 유연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당사자 간 자율적인 타협과 양보를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조정회부결정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은 다시 본래의 민사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절차를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이,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